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2014.04.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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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을 구해놓던지해야지.. 매번 이런 분쟁거리가 생기네요..... 그래도 케이퍽덕분에.... 지금껏 일들은 잘풀렸네요...
1. 2013-12-10일 저의 부친께서 태양열보일러를 집에 장착하고자 업체에게 의뢰를 하시면서 설치비용을 일시불 현금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계좌이체로)
2. 업자가 1달여 시간을 끌다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시청에서 보조금 나오는게 있으니 그것으로 하자
그것은 신청기간이있으니 2014-03월에 설치하겠다. 이야기를 해서 마냥기다리셨답니다
3. 3월에 설비를 하지않았고 4월이 넘어갔습니다.
4. 제가 시청및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문의한결과 3월에 신청하는 부분은 맞으나 절차가
인증업체인지 확인 → 사업계획서및 계약서 심의 → 신재생에너지 센터 승인후 자부담금 입금(신재생에너지센터로)
→ 시공및 시공확인 →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보관중인 자부담금 +지원금 업체 송금 절차인데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없었고 계속 일만 차일피일미루고 무엇보다 시공전에 돈부터 받아가고 돈을 받아갔을때
아버지께 빨리 돈을 주셔야 보조금을 받을수있게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일시불로 선금부터 받아갔습니다.
시공업자가 이런절차를 몰랐을까요? 알고도 잘모르는 노인이라고 돈을 먼저 챙겨간것은 사기가 되지않나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시공을 계속미루면 그냥 당하고만있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코멘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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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니
04.17 11:30
녹취는 해놓았습니다. 12월에 설비대금으로 680만원 받아간거맞냐? 했더니 맞다..
시기가안맞아서 미뤄졌다 / 죄송하다 / 주말까지 꼭 하겠다.. 뭐 이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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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후^^
04.17 12:16
사기죄가 되려면 작년 12월경 업자가 현금을 받는 순간 맘속으로 "내가 이 사람을 속여서 돈을 꿀꺽 하고 먹어야 겠다"는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위 생각을 했다는것을 물증이나 여러 정황등으로 증명해야 사기죄가 되는데 당연히 굉장히 어렵겠지요?
(예를 들면, 아얘 시공할 기술도 능력도 없는자가, 마치 회사 사장인냥 명함을 만들고 시공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는다던지등)
아직 돈을 받은지 4개월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위 업자가 도망간거도 아니고, 위 글에 묘사한 것으로 보아서는 위와 같은 생각을 했다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기죄가 될 확률은 많이 희박하고, 그냥 민사상 계약위반문제이므로 돈을 돌려받는지, 시공을 빨리 해줄것을 요구하던지 정도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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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법 제 347조 1항을 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망'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상대를 속였을때 이 사기죄가 성립 됩니다.
이 사기죄로 걸려면 이 사람이 절차를 얘기 하지 않고 무조건 돈을 달라고 했다면 이 부분이 왜 사기인지를 정확하게 법정에서 밝혀야 합니다. 분명 설비업자는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항변 하겠지만... 법정에서 많이 다투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참고로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100%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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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니
04.17 13:08
본인이 보조금을 받을수있는 등록된업체가 아님에도 받을수있다하여 처리기일을 늦추었습니다.
비용처리도 본인이 받아가는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있었을텐데 돌려주지않고 본인이 4개월간 유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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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4.17 12:38
오지인 대구(?) 에 저희 모친도 가스 난방을 놓는데, 4백만을 선입금하고 설치하기로 한지 1년 6개월을 끌어서 설치했습니다.
포기하고 6개월에 한 번 전화했습니다.
답답한 심정 이해가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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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태양열 보일러라면 환불 요청하세요. 예전 방송에도 안 좋다고 문제 많이 제시되었던 제품입니다.
일단 돈 돌려 달라고 내용증명 보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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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이 답일 것 같습니다.
저런 업체들 시공하고 나서도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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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니
04.17 18:50
일단 절차를 핑계로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일단 업체랑 통화할때 녹취부터 해 두세요.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이지만,
고의 부도 낸 업체 대표 사기죄로 고소한 적 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그냥 흐지부지 되더군요.
사업체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고의 부도로 거래대금을 갚지 않고 있는데도 사기죄 성립이
안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