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6개월전에 렌트하여 살 던 집이 빗물이 새는 게 도저히 고쳐지지 않아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정원에 잔디를 새로 까는 비용을 2250불 청구를 하더군요. 3년 전에 이사 들어 갈 때도 스프링쿨러가 안 되어서 정원이 아주 황폐화 되어 있었는 데 고치고 나서는 잡초가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나왔는 데, 집주인이 요구하는 게 너무 황당해서 법원에 small claim을 걸고 5개월만에 오늘 재판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옆집 사람의 증언과 집주인과 제가 주고 받은 이메일을 잘 정리해서 정원이 제가 이사갈 때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판사가 잘 판정을 내려서 소송비용까지 하여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백인 여자 판사인데 상당히 예리하더군요. 저희는 부부가 나가고 집주인쪽은 남편이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왔는 데 집 계약날짜도 잘 모르고 증거 사진에는 날짜도 없고, 남편의 집상태 증언과 부인의 이메일이 상충하는 걸 다 잡아 내더군요. 디파짓 1500불에서 개가 벽에 긁은 것 375불 제하고 (1 sq ft정도인데 이것도 과다 청구지만) 1125 불에 코트비 106불을 추가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정신적인 피해액도 청구할 거냐고 판사가 묻길 래 그냥 노라고 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미국생활이 20년이 넘었는 데 법정에 간 것은 교통위반 항의하러 간 것 포함해서 2 번째이네요. 다행히 두 번 다 이겼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이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회라는 게 마음이 듭니다.

아파트 렌트문제, 애들 학교 출석이 잘못 기재 된 경우, 성적이 잘못 기재 된 경우, 모두 매니저나 교장, 그리고 교육청까지 가서 장학사도 만나 보았지만 부당한 일이 해결이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사견이지만 렌트하시는 분들 집주인이 아프리카나 동구(제 경우)쪽이나 같은 한국사람인 경우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사들어 가실 때 모두 사진으로 집 상태를 남기시구요, 계약서류랑 수리내역도 다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DSC_027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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