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2016.01.21 14:54
저는 작년 6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뒤, 7월에 회사에서 정산금액을 받고 9월에 이민을 왔습니다.
제 와이프는 8월 중순에 먼저 왔구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제가 연말정산 합산할 가족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올해 초에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이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회사에서는 7월에 정산 금액을 주었으니 더 내야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제 생각입니다.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후에 제가 사용한 카드 비용이나, 의료보험 등의 비용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코멘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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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더락스
01.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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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gal
02.08 19:35
네 퇴직하고 나니 뭔가 서류 메일과 돈이 입금되었더라구요. 제가 다시 한국에서 취직하지 않았으니 7월 이후에는 할게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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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늑대
01.23 15:29
전문가는 아니나 (오랜만입니다 ^^)
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받은 작년 6월말까지의 근로소득과
그 때까지의 세금 공제에 대한 차액을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말 이후의 카드사용이나 이런 건 공제 대상이 아닌 거지요)
반대로, 6월말까지의 원천징수 세액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하여 정산하여 차액을 받을 수(혹은 추가 납부) 있습니다. 이번에 못하면 5월인가에 또 한번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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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gal
02.08 19:36
아 간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회사에 연락했더니 정산하고 싶으면 5월에 하는 정산때 내라고 하네요. 얼마 안될거 같으면 그냥 넘기든지 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직한 경험으로는.. 퇴직한 회사에서 이직을 고려하여 퇴직시에 소득세를 다 돌려주더군요(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 돌려받았습니다.) 그해 연말에 이직한 회사에서 돌려받은 소득세를 포함해서 왕창 소득세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 퇴직한 회사는 세금을 완전히 돌려줘서 털어버렸어요. 자신들은 손땐다(세금은 퇴직한 당신이 알아서 내라)
퇴직한 회사에서 받은 서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