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뀌어도 예전법의 적용을 유지해주는것을 뭐라고 하죠?
2010.05.18 14:05
그러니까. 올해부터 자동차운전면허로는 125CC 이하 2륜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 2륜차를 몰고 다닐 수 있는데요
작년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원동기 면허 없이 125CC까지 2륜차를 몰 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현행법이 바뀌어으나, 예전의 법이 적용되던 일들을 송두리째 바꿀 수 없어서
예전의 법도 그대로 유지 하는걸 법률용어로 뭐라고 했던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요.
아 -_- 뭐였더라
가르쳐주세요~
제가 설명하니까 정리가 잘되는거 같아서 해당 기사를 퍼왔습니다.
~~~~~~~~~~~~~~~~~~~~
2010년부터 125㏄이하 모터사이클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5일 “사륜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이하 이륜자동차와 50㏄미만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그동안 1·2종 운전면허를 따면 별도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 없이 125㏄이하 모터사이클을 운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1·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하는 운전자들이 125㏄이하 바이크를 몰기 위해서는 별도로 원동기나 2종 소형 면허를 따야한다. 다만 제도개선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기존에 사륜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125㏄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따라서 새로운 법령은 2010년 면허 취득자들부터 해당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견을 수렴해 올해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멘트 6
-
인포넷
05.18 15:37
-
'유예'라는 말도 있는데 법률에서 그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제 업무를 얘기하자면 중소기업이 대출받을 때 유리한 면이 있어서
중소기업이 점점 커져서 대기업수준이 되었을 때 3년간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때 대기업 적용을 유예해 준다고 합니다.
-
좀 무식한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법이 바뀌어도 예전법의 적용을 유지해주는 것을 법률용어로 "기득권"이라고 하고
그것이 법조계에 오래 있던 분들에게는 특별히 "전관예우"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군요. ^^;;;
헌법, 민법등에는 안 나와있지만 대한민국 관행에 나와있는 얘기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인포넷님의 답변이 제 기억과 가장 잘 맞는것 같아요!
-
소급은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이고
불소급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칙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 한에 소급의 예외를 둡니다.
이런 경우를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과거의 사실이 법이 바뀐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는 경우를 부진정 소급효
과거의 사실이 법이 바뀌기 전에 중단한 경우 진정 소급효 라고 합니다.
진정소급효 즉 새 법률이 만들어 진 후 더이상 과거의 일을 계속하지 않는경우는 새 법의 적용을 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나
1, 신법이 관계자에게 유리한 경우
2. 기득권을 어느정도 침해해서라도 신법을 소급시킬 도덕적 정책적 필요가 있을경우
예외를 두고 있고
새 법률의 적용이 경과규정등의 특별규정이 없이 변경된 경우 구 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진정 소급효는 법이 바뀌었음에도 계속 그 행위를 하고 있음으로 당연히 신법이 적용됩니다.
위 내용은 소급, 불소급 상관없이 신법우선 특별법 우선의 적용으로 보이는 군요
-
왕초보
05.19 03:26
흠 그럼 미국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우리나라 면허증을 만드는 것도 신규로 치겠죠 ? 뭐 2륜차 몰 일이야 없겠지만.. 진작 할걸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군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