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번 추석에 시골 갔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먼 친척이 돌아가셨는데, 어찌어찌해서 친족 26명한테 상속을 받으라는 통지가 날라온 것이지요.

상속이라 하면 보통 돈 받는 것을 생각하시게 되는데, 이 경우 적극재산이라는 것이구요,

짐작하시겠지만 아버님한테 날라온 것은 소극재산, 즉 먼 친척의 부채가 날라온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2008년 4월에 아버님의 고종사촌이 돌아가셨습니다.

망인의 어머님과 저의 할아버님이 형제간이었습니다.

한 때 국회의원까지 지내셨던 분인데, 아들이 사업한다고 말년에 좀 거시기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저런 거래 끝에, 사후에 대구의 한 사업가가 7500만원 채권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고

상속 1순위인 자식들이랑 미망인이 상속포기를 해버렸습니다.

2순위인 직계존속은 안계시고 3순위 형제자매가 없어 4순위인 방계4촌 26명에게 그 채무가 상속이 된 것이죠.

대단한 금액도 아닌데....

 

법원에서 송달된 문서를 받아본 시골에서는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대략 반응은 세 가지 인데요,

첫째는 이게 말이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사기 치는 것 아니냐.......

둘째는 뭐 이딴 것이 있느냐...나하고는 상관 있을 턱이 없으니 걍 가만 있어도 된다...

세째는 이거 법적으로는 말이 되니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대략 이렇게 나뉘더군요.

 

법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민법 조항 살펴보고 이리저리 컨설팅 받아보니

우선 망인의 자식들(저한테는 6촌형이겠만 일면식도 없다는...)한테 화가 나더군요.

대단한 금액도 아닐 뿐더러,

친인척한테 피해가 안가게 하려면 1순위에서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한정상속을 받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상속이 아래 순위로 내려가지가 않게 되는데, 더우기 저걸 모르는 집안이 아닐텐데.....

 

공동상속이라 망인의 사촌 26명이 1/26씩 채무를 받아야 되더라구요.

그리고 망인의 사망 이후 세상을 떠난 4촌이 있는 경우 그 자식들이 1/26분을 다시 1/N으로 상속받게 되더군요.

 

그리고 예전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6개월 이내 상속포기를 안하면

단순 상속승인으로 처리되어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그나마 상속 사실을 인지한지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을 받으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26명이나 되는 4촌들이 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을 받을 절차를 받아야 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법무사를 정해 절차를 끝까지 진행시킬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큰 금액은 아닌데(인당 18,000원 정도),

결국 법무사 수수료 및 일간지 공고비용이 안분되어져야 하겠지요.

 

제가 고향을 떠나 있는 처지라, 사촌동생한테 이 일을 많이 맡기게 되었습니다.

대신 법 조문이랑 절차는 많이 알아 봐주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에 있는 아는 법무사한테 맡기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고향에 있는 법무사가 제반 서류를 떼기가 편하겠지요....

 

뭐 살다보면 이런일도 생길 수도 있다지만, 많이 심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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