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2010.10.12 21:19
안녕하세요, 인포넷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인 서울외곽 순환도로에서
스쿠터가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불안하네요...
만약에 그렇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코멘트 2
-
iris
10.12 21:53
-
유년시절
10.14 16:58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등과의 추돌 사고는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지 않습니다.
이륜차 보호법에 의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추돌사고시 오토바이의 가해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도로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남부 순환도로와 같은 곳은 차량 운전자에게 일부 배상책임을 물리기도 합니다.
위의 사례는 사고 지점의 특수성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망사고인 관계로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문 것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과실률이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를 떠나 시속 80 Km/h 이상의 고속 운전에서 추돌하여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기는 어렵겠죠?
이게 조금 웃긴데, 오토바이의 과실율이 조금 더 나오는 것 말고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오토바이의 범칙금이 더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오토바이에 100% 과실을 무조건 매기게 되면 '합법적인 살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단 누가 원인을 제공했건 사고는 벽에 박는 것이 아닌 한 두 차량 또는 그 이상의 차량이 조금씩 문제를 안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그러기에 과실율만 원인 제공자가 조금 더 떠안을 뿐 일방적으로 100%를 물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