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부동산 관련 문의
2010.10.26 16:47
제가 전세 갱신의 시기가 다가와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계약당시 저는 A라는 부동산에서 물건을 보여줘서 계약하기로 했는데
그 물건은 B 부동산에 나온 물건이라 A,B부동산을 모두 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그냥 2년 더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원래 거쳤던 부동산을 통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B 부동산을 통해 (A부동산은 연락안하고)
주인과 연락해서 계약 갱신해도 되는건지요?
계약시 A부동산이 좀 어리버리하기도 하고 2개 부동산 거치는게 불편하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코멘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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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10.26 17:27
계약서 다시 쓰신다면 등기부 등본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그 사이 대출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원 계약서의 계약 연장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위와 같은 대출 관련 우선 순위에서 기존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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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희안하죠. 용익물권임과 동시에 담보물권의 성격을 지닙니다.
전세권 설정 안하시고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지니시려면요. 그냥 확정일자 재설정 안하시면 됩니다.
계약 갱신 후에 등기소에 가셔서 재계약확정일자를 설정하시면 그날로 확정일자가 변경되니 이 행위만 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받았던 확정일자가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달라졌다면?
이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새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또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복잡하냐 하면요.
기존금액(확정일자 있음) - 이후 담보물건에 변동이 생김 - 증액금액(이 금액에 관한 확정일자있음)
이러면 우선순위가 당연히 기존금액 - 변동내용 - 증액금액 순위가 되버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에 가셔서 공인중개사분하고 상의해 보세요. 그러라고 계약서 쓸때 몇만원 주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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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강
10.26 18:42
부동산 안거치시고, 이전 처럼 계약서 작성하셔서 갱신 연장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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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
10.27 21:14
뭐 연락없으신경우 걍.. 개기시면.. 자동 갱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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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
10.31 11:42
일단 계약하실때 부동산은 이제 전혀 상관없습니다.
집주인이 예전에 올린 부동산이 B인거 같네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시면 그냥 계시면 자동 연장이고요.
만약 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집주인이 연락을 줄 것입니다.
그때 B부동산에 문의하여 처리해도 좋습니다. A부동산 안통해도 되요
뭐 주인과 함께 서식없이 계약서 하나 주고 받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계약서 본 판이 있고, 2년 지나서 다시 2년 갱신한다는 내용이므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갱신계약서도 안썼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주인집에서 특별히 말이 없다면? 법상으로는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판례에서도 이 경우는 계약이 다시 2년 갱신 된 것으로 보는 편이 많습니다.(경우에 따라서 아닌 것도 있지만요)
그럼 전세금이 달라진다면? 역시 문방구 영수증 하나 주고 받으셔서 돈관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제대로 하고 싶다면?
복비 아니고 계약서 쓰는 비용이니까 주인과 함께 근처 아무 부동산이나 가서 소정의 수수료 주고서 계약서/영수증 각 하나씩 나눠가지시면 됩니다. 이전 부동산을 낄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복비주실 필요 없고요. 소정의 수수료만 주시면 됩니다.
한 몇만원 달라고 할겁니다. 5만원? 뭐 그정도요? 금액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근처 부동산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알려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