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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음주에 관한 법률

2010.11.16 20:37

Alphonse 조회:829

날짜를 보니 2007년도에 누가 적은 듯 한데...;;;

재밌어서 퍼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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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 관한 법률>

 

제  정 : 2007.07.01법률 제1844호

공  포 : 2007.09.25

개  정 : 2008.04.22

재개정 : 수시로

시행처 : 주법관리연구원


제1조(첫잔 음용)

① 첫잔을 받을 시에는 지위고하,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두 손으로 공손히 받도록 한다.

 

② 첫잔을 받은 후 45도로 손목을 꺾은 후 한 번에 털어 넣도록 한다(이하 ‘완 샷’)

 

③‘카~’하는 용트림과 함께 상대에게 행복한 미소를 지은 후 술잔을 탁자에 놓고

   상대의 완샷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상대가 완 샷을 시행했을 때 ‘역배’를 실시하여 상대에게 호감을 표시한다.

 

④ 첫잔을 완 샷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권보호법에 의거하여 볼 때 상대를 무시한 것으로 단정하고,

   냉면그릇에 술을 부어 강제로 음용토록 한다.

 

 

제2조(술 따르기)

① 잔은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도록 따라야 하며 특히 잔이 넘쳐 피 같은 술이 흘렀을 경우

   취기가 오른 것으로 판단하고 귀가를 명할 수 있다.

 

② 통상 잔은 소주잔을 기준으로 5분의4, 즉 두꺼비가 잠수할 정도의 적당량을 부어

   완 샷을 용이하게 하여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안주빨 처리)

① 안주빨은 금쪽같은 음주 자금을 소진하여 향후 2차 혹은 3차 시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안주빨을 세우는 자에겐 즉시 귀가조치를 명한다.

 

② 다만 미모의 여성의 경우 술자리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저렴하고

   영양 많은 음식(뻥튀기, 새우깡 등)을 먹여 포만감을 통해 안주빨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

 

제4조(경제적 음주법)

① 불황기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는 경제적인 음주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경제적인 음주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제적 음주법은 다음과 같다.

 

1. 공복 시 독주를 신속히 음용함으로써 장의 적응을 방해한다.

 

2. 음주 전 각종 숙취해소 음료 또는 우유 등의 섭취를 엄금하고 이의 적발 시 소주 한 병을

   빨대로 마시게 하여 타의 모범을 보인다.

 

3. 적은 양의 알코올로 만취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줄담배를 태워 일산화탄소 흡입을 통한

   뇌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알코올과의 시너지효과를 도모하여 조기에 취기가 돌도록 하여야 한다.

 

4. 음주 직전 땀을 흠뻑 흘릴 만큼의 과도한 유산소 운동을 하여 적당한 노곤함과

   장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알코올 흡수를 배가하여야 한다.

 

5. 안주는 되도록 섭취하지 않으며 특히 기름기나 단백질이 많은 영양식품은 피하도록 한다.

 

6. 가급적 상호간의 대화를 금하고 음주에만 몰두하여 단시간에 필름이 끊기도록 노력한다.

 

7. 적은 양이라도 알코올을 매일 식전 30분 전에 꾸준히 장복하여 간의 회복을 막아 알코올 분해효소가 강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8. 가끔은 탄산음료나 이온음료를 알코올과 혼용하여 장의 흡수를 돕는다.

 

9. 음주한 다음날 아침은 되도록 국물이 있는 것을 피하고 식사를 거르거나 냉면, 쫄면, 떡볶이 등

   자극성이 강한 식품이나 인공감미료가 듬뿍 담긴 컵라면, 비빔라면 등으로 해장하도록 한다.

 

10. 음주 후 오바이트가 쏠린다고 느낄 때 과감히 손으로 입을 막아 인내하여 술기운이

    대뇌 피질 깊숙이 전이되도록 한다.

 

 

제5조(무전취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빈대’라 하고 가택연금 10일을 명한다.

 

1. 계산 시 신발 끈을 매는 경우 : 

 

   심한 경우 묶었던 신발 끈을 푸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워커를 신고 오는 뻔뻔스러운 자도 있다.

   술을 마실 경우에는 미리 회비를 받아 두어야 한다.

 

2. 계산 시 화장실에 가는 경우 : 

 

   생리현상이 계산 시 집중되는 일이 연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화장실을 다녀올 때까지

   계산을 미루거나, 술집 사장님에게 화장실 다녀온 사람이 계산할 거라는 귀띔을 하고 나가 버린다.

 

3. 술 마시는 도중에 참여한 경우 : 

 

   술 마시는 도중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연5회 이상 회비납부를 거부하며

   안주빨을 세우는 자에게는 2차 계산을 명할 수 있다.

 

4. 무일푼이 고가의 술을 원하는 경우 :

 

   지갑에 1000원 짜리 몇 장 들고 나이트가자며 분위기를 띄우는 경우에는, 지갑을 확인 후

   야유를 주어 행위의 반복을 금하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압류하여 계산에 이용한다.

 

제6조(부칙)

 

1. 이 법은 이글을 읽은 시점부터 시행한다.

 

2. 이 글을 읽지 않은 사람도 읽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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