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2010.12.01 16:01
(Trademark가 상표권이 맞나요?)
한국/일본/미국 이렇게 3개국에 상표권을 내려고합니다.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까요?
참고로 전 사업자니 뭐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한국/미국/일본에 상표권을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에 상표권을 내는 행위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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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표란 상인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식별표지이며 모든 국가의 상표법은 최소한의 사용의무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해놓고서 3년간은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으로 취소심판을 걸어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비슷하구요.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시니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계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돈 들여 외국에서 상표등록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참, 최근 우리나라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으로 국내상표 출원 및 등록받은 다음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시게되면 각 국가별로 대리인 선임하고 돈들이지 않고 한방에 여러나라에서 보호받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출원할 국가가 여러군데라면 이쪽이 싸게 먹힐 수도 있구요.
우리나라는 온라인 출원 제도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 특허청 사이트에서 보고 직접 출원하셔도 되겠습니다.
관납료는 1류당 5만6천원 되겠습니다. 심사기간은 1년 약간 넘게 걸리는 편이고 거절이유가 없으면 출원공고결정후 2개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등록결정을 받게 됩니다. 등록료는 21만 몇천원 되겠습니다.
다만, 미쿡은 "상표의 실제 사용"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해외출원에 기한 우선권 주장시 실사용 사실을 의제해줍니다. 등록결정 후에는 사용선언서도 내야하구요. 온라인화가 대단히 잘 되어 있어 직접 출원도 가능은 합니다만 법제도가 우리나라와는 틀려 미쿡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겁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상표법과 제도가 거의 같습니다. 사용사실에 대한 요건도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역시 일본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겠네요.
중국은...그 나라 지재권 보호수준이 어쩌고 뉴스도 나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현지에다 ip팀을 꾸려놓고 현지인 절반, 우리나라 사람 절반씩 채워두고서 열심히 지재권 침해여부를 모니터링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