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관련]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라네요
2010.12.21 13:34
안녕하세요 오바쟁이입니다
지금 우편을 하나 받았는데요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랍니다
흐미 오늘쯤 올거라 생각해서 좋아라하고있었는데
아마 세관에 걸려있는 분들은 저랑 같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야할듯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아래 물음표 부분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구매 물품' 인 경우
- 구매 사이트 주소: ???
- 경매 낙찰번호: ???
요 부분 이거 어째 써야하나요??
간이통관 신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우편물 내용(물품종류): 안드로이드 타블렛 GPAD G10
우편물 가격: 122$
(영수증 등 가격자료 제출시 신속한 처리 가능)
수취사유: 구매 체크
상세히: 개인 사용을 위하여 해외 구매
'전자상거래 구매 물품' 인 경우
- 구매 사이트 주소: ???
- 경매 낙찰번호: ???
위와같이 간이통관을 신청합니다
2010.12.21
신청인
성명: 백윤기
전화번호: ~~~
생년월일: ~~~
---------------------------------------------------------------------------------
코멘트 18
-
SON
12.21 13:54
-
오바쟁이
12.21 13:57
그런가요?? 이거 참 어렵네요 --;;
안넘는 증빙이라.. 인보이스를 성야무인님께 받아서 보내면 되는 걸까요?
-
아~~ 그런거였군요. 오늘문자가 오긴했는데..gpad인지 알았었는데
아마도 저도 오늘 신청서를 받겠군요...ㅜㅜ
-
저한테 인보이스가 엑셀파일로 다있으니 이메일 주소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문서를 보시고 가격을 바꾼다음 프린트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
-
SON
12.21 14:51
저도 부탁드릴께요~
-
powermax
12.21 15:13
문자가 제일 빠를것 같아서 문자보냈습니다.
통관번호 XXXXXX
우편물내용 안드로이드 타블렛
우편물가격 122$
수취사유 개인사용
연락처 XXX-XXXX-XXXX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현기증 납니다. ^^
-
맑은하늘
12.21 15:52
한번 해 보시면, 쉽답니다...
처음이라서, 어려운거죠.. 저도 대만에서 물건이 하나 들어왔는데, 고장난것이 있어, 위약반송후 재수입해야되네요.
페덱스 연락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
오바쟁이
12.21 15:53
팩스 보냈습니다 ^^
머 잘 되겠죠 ㅎㅎ
-
hongjin
12.21 16:01
저도 문자 보냈습니다만...
-
그나저나 이번에 세관에 걸린분들은 전부 18일날 한국에 소포가 도착한 분들만 걸렸네요. 나머지분들은 전혀 안걸렸습니다.
-
저도 걸려서 문자 보냈습니다.
-
김강욱
12.21 18:10
음...궁금해 죽겠네...
문자라도 왔으면...-_-;
-
그냥 조회했더니 인천세관에 걸려있다길래 링크로 들어가서 하라는대로 문자보낸 겁니다. 저 위에 양식대로요.
-
SON
12.21 20:36
저도 문자로 보냈습니다. 80자 딱 맞춘다고 빽빡하게 적었네요.
통관번호:000000
내용:안드로이드타블렛
가격:$122
사유:개인사용
연락처:00000000000
그런데 문자로 보내니, 거기서 받았는지 못받았았는지 모르겠는 불편이 있네요
우편물 보관기간이 15일이내라고 하니 확인 계속해야겠어요
-
음... 전 걸렸는지 안걸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찌 해야되는지 조언좀....
-
오바쟁이
12.22 10:00
전 어제부로 통관한듯 합니다 ^^
포로리님은 18일자로 세관에 묶여있다면 전화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걸려있다면 성야무인님께 인보이스 받으셔서 금액 수정후 팩스 보내면 될듯 합니다
팩스로 인보이스 보내니까 잘 받았다고 처리해주겠다고 팩스로 답장 오던데요 ^^
-
hongjin
12.22 13:28
아싸, 면세통관되었다고 문자 왔네요. ㅎㅎㅎ 빨랑 와라.. 크리스마스에 놀아줘야줘.. 아이패드와 비교하면서.
-
오바쟁이
12.22 13:53
전 내일 받아볼 수 있을 듯 합니다 ㅎㅎ
클스마스 2일을 요놈과 보내야겠네요 ㅎㅎ
(여친님이 날 버리심 ㅜ.ㅜ)
15만원 안넘는 증빙을 해야되는거 같네요.
그런데 URL 적으면 홈페이지 금액이 좀 높으니 금액이 넘어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