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도난사건-_-;;;
2011.08.13 14:10
1차
집에 좀도둑 들어옴 카메라와렌즈 도난
2차 이도둑 전당포에 물품 맡김
3차
기간만료로 전당포에서 처분 구매자 니콘홈페이지에 접속 도난확인 경찰에 연락옴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아는분이 참곤경에 처해있더라고요
코멘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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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스
08.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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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 가본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으나... 전당포 에 녹화된 영상자료가 있지 않을까요??
어지간한 곳에는 모두CCTV 되어 있는 세상인데.... 없다면 전당포 주인도 묵시적으로 그런제품(장물)도 받겠다는 맘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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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도둑맞은 물건이 전당포에 팔린 경우) 에 대한 법령은 찾기 쉬울텐데요.
검색하기 귀찮아서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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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8.14 02:04
http://k.daum.net/qna/view.html?qid=3sGUV
간단히 얘기하면, 전당포 주인이 피해자에게 그냥 돌려줘야 한다. 단, 강제력이 없다. 그래서 안주면 소송.
소송에서는 전당포 주인이 장물 취득시 정상적인 물건인지 파악하려고 한 노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네요.
그 경우는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하셔야 할 듯.
역으로 추척해서 잡아야하지 않을까요? 전당포에 기록이 남아있을테고요.. 장물이라서...골치아프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