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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신설 2009.12.29>

연혁정보보기 제35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의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3.30]

연혁정보보기 제35조의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하 “운행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저속전기자동차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점검·검사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및 운행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3.30]

연혁정보보기 제35조의4(운행구역의 고시 등) 운행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운행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

1. 운행구역의 위치 및 도로 구간

2. 안전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정권자가 운행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운전자가 운행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 표지판

2. 그 밖에 안전운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지정권자가 운행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해제일부터 9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운행구역의 고시 및 공람 등에 필요한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3.30]
 
뭐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만 결국 국회에서 돌아다니는 그녀석과 비슷한 신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이곳 저곳에서 전기자동차가 늘어 난다면 결국 언젠가 도로위에서도 전기자동차를 만나는 날이 오겠지요.
시간이 흘러 kpug에서도 전기자동차를 구입했다는 인증 사진이 오는 그날 까지 .. kpug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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