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25 20:21
기구쟁이 조회:1538
전화가 왔습니다.
일반수입신고대상이라며 관세사와 전화통화해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01.25 20:35
댓글의 댓글
01.25 21:29
01.25 23:00
01.25 23:12
아뇨... 개인을 쓰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도 그렇지만) 간이통관서 작성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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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입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되어 추천, 허가, 승인을 얻은 물품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 대상물품
- 관세감면 대상물품 (감면 신청에 의하여 감면받는 물품)
- 수출용 원재료 등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600$ 을 초과하는 물품
- 기타 수취인이 일반 수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품
따라서 간이신고만 하면 됩니다.
일반수입대상 신고하라는건 자기들이 귀찮아서 저러는것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