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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포터블 사용자 그룹 회칙
 
 
1장: 명칭과 목적
 
1조(명칭)
 
본 동호회의 명칭은 "한국 포터블 사용자 그룹", 영문 약칭은 "KPUG", 한글 약칭은 "케이퍽"으로 한다.
 
2조(목적)
 
1. 본 동호회는 휴대할 수 있는 컴퓨터 및 생활 가전 기기(이하 "포터블 기기")를 바탕으로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추구한다.
2. 본 동호회는 포터블 기기에 관한 정보 교류와 포터블 기기에 대한 사회에서의 올바른 인식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3. 본 동호회는 그 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문화 발전과 올바른 시민정신 함양에 힘쓴다. 
 
3조(근거지)
 
본 동호회는 "http://www.kpug.kr"을 주 도메인으로 한 홈페이지를 기본 활동 근거지로 한다.
 
4조(사업)
 
본 동호회는 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기모임(연말모임 및 기타 모임)의 주최
2. 비정식 모임(번개 등)의 개최 및 지원
3. 정보 교류 세미나 및 토론회
4. 기타 동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장: 회원
 
 
5조(회원 가입의 자격 및 가입)
 
1. 본 동호회는 동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연인이라면 성별, 국적, 민족, 종교, 연령, 경제 사정에 관계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2. 회원 가입은 정해진 가입 규정에 맞춰 가입 신청을 완료할 경우 자동으로 이뤄진다.
3. 회원 가입을 할 때는 요구받은 정보를 신의의 원칙을 따라서 사실대로 명기하여야 한다.
4. 회원 가입 신청을 하는 자는 동호회 약관, 동호회 운영 내규 및 게시판별 규정에 대한 준수를 동의하여야 하며, 회원 가입 신청은 그러한 규정에 대한 준수를 서약하는 것으로 본다.
6조(회원 등급)
 
1. 회원 가입이 완료된 경우 "새내기회원"의 등급을 부여한다.
2. 관리자 등급을 제외한 회원 등급은 다음과 같다.
 
- 새내기회원
- KPUGer
- KPUGer(특수 권한)
- KPUG 폐인
- 명예 회원

3. 회원 등급에 따라서 일부 동호회 서비스 접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제한은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4. 회원 등급의 구분과 그 서비스의 제한은 본 동호회의 운영 및 유지, 그리고 동호회 회원의 활동 의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목적만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한 차원을 넘어회원 등급의 차이에 따라서 상위 등급의 회원이 하위 등급 회원을 차별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5. 회원 등급은 가입 기간, 활동 점수(포인트) 및 기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위 등급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하위 등급으로 조정되며, 자세한 회원 등급 조정 기준은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7조(탈퇴)
 
1.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동호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적인 탈퇴 신청을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8조 및 9조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이 제한된 회원에 대해 운영진은 별도의 기술적인 조치를 거쳐 임의적인 탈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8조(제명)
 
다음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회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본 동호회의 회원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다. 제명의 방법은 탈퇴 후 재가입 금지, 계정의 무기한/영구 정지(블록) 가운데 결정한다. 또한 운영진의 재심에서 제명이 번복되지 않는 한 제명된 자의 재가입은 어떠한 형태로도 허가하지 않는다.
 
1. 본 동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회원간의 분란을 고의적으로 일으킨 자
3. 타 회원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자
4. 운영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원간의 분란 유발 및 명예 훼손을 비고의적으로 반복한 자
5. 대한민국에 거주하거나 한민족의 문화권에 속한 일반인의 이해 및 상식 수준에서 심각하게 일탈한 온라인/오프라인 행동을 한 자
6. 운영진의 경고 또는 징계를 거부하거나 징계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자
7. 본 동호회에 가입한 자로서 다른 동종의 동호회를 개설하거나, 개설한 동호회/웹사이트로의 회원 이탈을 초래하는 자
8. 본 동호회 및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타인에게 불필요하게 발설/유포한 자
9. 본 동호회의 유지와 운영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심각하게 방해한 자
10. 대한민국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동호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영역에서 저지른 자
11. 기타 본 동호회의 목적에 심각하게 위배된 행위를 한 자

9조(징계)
 
1. 본 동호회는 동호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회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2. 징계는 회원 등급 조정, 서비스 접근 및 이용 제한, 임의 탈퇴 제한 등의 방법을 이용하며, 자세한 방식은 별도의 운영 규정을 따른다.
3. 징계는 운영진 또는 게시판 운영자의 의결에 의해 시행한다.
4. 징계 행위에 대한 범주 및 징계 수준은 별도의 운영 규정을 따른다.
5. 징계는 운영진의 결정 이후 즉시 적용되며, 운영진은 공지사항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단, 특정 게시판 내부에서의 징계는 해당 게시판 운영자가 해당 게시판의 공지 게시물 형태로 게시한다. 
6. 징계는 동호회의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최후의 수단이며, 반드시 규정에 따라서 공적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0조(회원의 권리)
 
1. 본 동호회의 회원은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고 그 의견을 타인 또는 운영진에게 개진할 권리를 지닌다.
2. 본 동호회의 회원은 동호회 운영진에 대한 피선거권, 추천권, 의결권, 선거권을 가진다.
3. 본 동호회의 회원은 동호회의 목적에 부합하며, 동호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오프라인에서 활동 권리를 지닌다. 
4. 각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별도의 운영 규정을 따른다.
 
11조(회원의 의무)
 
1. 본 동호회의 회원은 동호회 약관과 운영 규정, 게시판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본 동호회의 회원은 본 동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3장: 운영진

12조(운영진의 의무와 권리)
 
1. 본 동호회 운영진은 동호회의 목적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 솔선 수범하여야 한다.
2. 운영진은 동호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동호회의 목적 유지와 발전 이외의 목적을 가져서는 아니된다.
3. 운영진은 동호회 서비스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운영진은 사적인 목적으로 동호회에서 얻은 정보 또는 동호회의 재산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운영진은 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불필요하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6. 운영진은 동호회 서비스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수정 및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권리를 갖는다.
7. 운영진은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회원 징계 권한 및 운영 규정에 대한 개폐 권한을 갖는다. 단, 징계 권한은 동호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권한을 적용하여야 한다.
 
13조(동호회 운영진의 수)
 
1. 본 동호회를 운영하는 전체 운영진은 총 9명을 넘을 수 없다.
2. 동호회 운영진은 1명의 운영진 대표와 나머지 일반 운영진으로 구성한다.
3. 운영진 대표는 동호회를 대표하며, 일반 운영진의 회의를 거쳐 선출한다. 단, 운영진 대표는 다른 동호회 운영진 이상의 권리를 얻을 수 없다.
4. 운영진 대표가 유고할 경우 일반 운영진은 차기 운영진 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5. 운영진이 유고할 경우 잔존 운영진은 차기 운영진을 피선거권을 갖춘 회원 가운데 지명할 수 있다.
6. 운영진 전체가 유고할 경우 해당 운영진의 직전직(直前職) 운영진(고문)은 임시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차기 운영진의 선출을 하여야 한다. 
 
14조(게시판 관리자)
 
1. 동호회 운영진은 동호회 서비스의 원활한 유지를 위하여 별도의 게시판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2. 게시판 관리자는 12조에 의거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12조에 의거한 권리 가운데 운영진에게 위탁받은 범위의 정보 접근 권리를 갖는다.
3. 게시판 관리자의 수와 권한의 범위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15조(고문)
 
1. 동호회의 직전직 운영진은 현직 동호회 운영진의 운영에 조언을 하는 고문으로 위촉된다.
2. 고문은 동호회 운영진의 운영을 조언하며, 운영진 내부의 의견을 조율하며 회원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중재할 책임을 진다.
3. 고문은 동호회 운영에 대한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며, 운영진에게 자문을 받은 범위 이상의 운영 간섭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동호회 운영진 및 게시판 관리자는 고문에게 동호회 운영 행위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회의 자료(데이터베이스, 웹서비스 등 서류 및 전자적인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권 및 자료의 임의 인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6조(임기)
 
1. 동호회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동호회 운영진은 어떠한 사유로도 연임할 수 없다.
3. 게시판 관리자는 새로운 동호회 운영진의 재신임하에 연임할 수 있다.
4. 동호회 운영진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로 한다.
5. 동호회 운영진의 선출은 운영진 임기 마감일로부터 하루까지 이뤄져야 한다.
 
17조(운영진의 자격)
 
1. 동호회 운영진 및 게시판 관리자의 피선거권을 가진 자는 KPUGer 이상의 회원 등급을 획득한 자로 한정한다.
2. 제명 처분을 받은 자는 운영진의 재심 및 복권(재가입) 이후에도 동호회 운영진 및 게시판 관리자로서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8조(운영진 선거)
 
1. 운영진 선거 방식은 별도의 운영 규정을 따른다. 단, 피선거권의 제한은 제 17조에 의거한 사항 이외에는 할 수 없다. 
2. 운영진 선거 결과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하여 반드시 게재하여야 한다.
3. 피선거 대상이 된 동호회 고문 및 게시판 관리자는 운영진 후보로 확정된 시점에서 해당 직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4장: 운영진 회의와 의결, 회계
 
 
19조(운영진 회의)
 
1. 운영진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2. 운영진 회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형태로 할 수 있다.
3. 운영진 회의는 동호회 운영진만 참여할 수 있다. 단, 동호회 운영의 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결의/검토 사항이 있을 경우 게시판 관리자 또는 일반 회원도 운영진의 초청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발언권은 운영진이 결정한다.
4. 차기 운영진으로 선출된 회원은 운영진 회의에 참석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단, 차기 운영진은 운영진 회의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20조(운영진 회의의 의결 사항)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운영진 대표의 선출
3. 본 동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안 의결
4. 회원에 대한 징계 결정
5. 예산의 결산
 
21조(운영진 회의 참석자의 의무)
 
1. 운영진 회의는 동호회 회원 전체를 대표하며 그 공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운영진 회의의 결정은 운영진 개인 또는 운영진 집단 전체의 사익을 배제하고 동호회의 목적과 발전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운영진 회의에서 얻은 정보는 대외비를 원칙으로 하며, 결의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한다. 또한 운영진 회의 참석자의 발언은 면책한다.
 
22조(정기모임) 
 
1. 본 동호회는 연 1회 또는 그 이상 정기모임을 개최하여야 한다.
2. 정기모임의 개최는 운영진이 최종 결정하며, 그 내용을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정기모임의 공지는 개최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23조(동호회 운영 비용의 조달)
1. 본 동호회는 비영리로 운영하며, 회원에게 강제적인 회비를 일괄적으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2. 본 동호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회원 또는 후원자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
3. 모금 또는 기타 후원 방식으로 확보한 운영자금은 객관적인 지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후원 여부 또는 후원 금액에 따라서 회원을 차별하는 것은 금지한다.
5. 전 운영진이 사용하고 남은 운영비의 잔금은 다음 운영진에게 승계한다.
6. 운영진은 운영 비용 조달 목적 이외에 동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봉사 및 기부 활동을 위한 모금 및 후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이렇게 조달한 예산은 해당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4조(회계의 원칙)
 
1. 본 동호회의 회계 자료는 모든 거래 사실 발생 사항에 의거하여 정산 처리한다.
2. 운영진은 회계 원칙을 수행하고자 회비 및 모금액의 수입 및 지출을 회원에게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3. 본 동호회의 운영 및 모금액은 반드시 거래 은행에 예치하며, 집행 후 그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4. 회계 보고는 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 비용 모금 이외의 모금에 대해서는 해당 행사 종료 직후 7일 이내에 집행 내역과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5. 회계 보고는 공지사항에 회계 내용을 적시하는 것으로 하며, 그 방법은 운영 규정을 따른다.
6. 회계 년도는 올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로 한다.
 
5장: 부칙 
 
 
25조(게시판의 관리)
 
1. 동호회 게시판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운영진이 직접 관할한다.
2. 게시판 관리자 선임은 해당 게시판의 이해 능력이 뛰어나며 사적인 목적으로서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회원 가운데 한다.
3. 게시판 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도 운영진은 직접 게시판의 관리를 할 수 있다.
4. 게시판을 별도의 회원을 선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해소되거나 게시판 관리자의 관리가 동호회 및 회원 다수의 이익에 반할 경우 운영진은 게시판 관리자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26조(장터)
1. 본 동호회 및 운영진, 게시판 관리자는 장터의 거래에 대해 그 어떠한 보증을 하지 않으며, 거래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2. '그냥드립니다' 게시판을 이용하여 획득한 물건은 무상 기증 이외의 방법으로 재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장터의 이용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동호회의 통념상 '개인적'이며 '비영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4. 영리적인 장터 이용은 그것이 동호회 및 회원 다수에게 분명한 이득이 되는 범위 안에서 운영진의 허가/동의하에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자세한 영리적인 장터 이용 규정은 별도의 운영 규정을 따른다.
 
27조(회칙의 개정)
 
1.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운영진 회의에서 전체 비 유고 운영진 가운데 2/3의 동의에 의하여 가능하다.
2. 회칙의 개정 내용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3. 변경된 회칙은 이전 회칙의 규정에 부합하여 회칙 적용일 이전에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28조(그밖의 세칙)
1.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 회의 및 게시판 관리자의 결정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2. 해당 결정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인 통념 및 관례에 준하여 결정하며, 유사 동호회의 관례를 준용할 수 있다.
 
29조(시행)
 
1. 본 회칙의 시행은 의결 통과 후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2. 본 회칙은 개정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단, 회칙 초판은 2010년 2월 7일부터 소급 적용한 것으로 본다.
 
한국 포터블 사용자 그룹 - KPUG
 
KPUG 회원 회칙 개정 0판: 2010년 12월 6일 시행

오늘:
999
어제:
922
전체:
15,90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