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정신적인 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대처 방안 (법적 조치, 사회복지 조치?).
2025.04.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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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오랜만에 로그인 했습니다.
물어볼 데가 없어서 ...
옆집이 정신적인 병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망상이라고 해야 하는지 ... 누군가 자꾸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계단식 아파트이고, 엘리베이터 중심으로 두 집씩 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자꾸 계단 문을 잠그려고 시도합니다. 줄로 손잡이를 묶어서 안 열리게 하려고 하고요
누군가에게 자꾸 나를 괴롭히지 말고 양심선언 해라.. 이런 내용을 적은 종이를 현관문 옆에 마구마구 붙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줄을 풀고, 종이를 떼도 다시 붙이고 ..
얼마 전부터는 저희 가족 이름도 써서 붙입니다.
더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일체 대응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 대응이 미온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분 가족이 개입해서 치료를 받게 하고 싶은데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혼했고 남편은 연락거부, 아들은 연락처를 모른다는 이유) 가족 찾는 일을 관리사무소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분 조치가 가능할까요?
사고를 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제가 여기에 글을 ...
혹시나 이런 일 처리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 주실 분 계시면
댓글이나 쪽지 부탁드립니다.
너무 두서 없는 글 이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