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2012.09.27 18:39
2000년에 집을 구입했습니다. 대출받고 어쩌고 저쩌고 였지만 중요한건 그게 아니었고..
당시 주택 구매 후 신고가액 기준은 공시지가 또는 실구매가 둘 중 선택이었습니다. 대부분 그 사이 가격을 법무사가 알아서 적어서 신고하고, 취득세 영수증 받아다 주면 그걸 납부합니다.
불법이요? 법령에 실구매가 또는 공시지가 중에서 선택해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아마 취득세는 공시지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납부했을겁니다. 얼마인지 제가 지시하지도 않았고, 그런 금액의 계약서도 없습니다. 법무사가 공시지가로 신고해서 취득세 영수증 받아왔을테니까요..
탈세요? 당시 취득가액 자체가 공시지가나 실구매가 중에서 선택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러 돈을 더 내겠습니다.. 하지 않은게 탈세라고 하고 싶다면 비웃어드리지요..
그리고, 그 집에서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만일 집을 판매한다면 최초 신고 가액과 판매가액차이에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당시 유행하던 수법은 다운계약서 같은게 아니라 업 계약서입니다.
구매자는 신고가액보다 높은 금액의 계약서를 판매자로부터 받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주택을 판매할 때 제시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겁니다. 이건 당시에 부동산과 법무사들이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주던 수법 중의 하나입니다.. 취득세야 어차피 공시지가대로 신고하는게 당연한거니까요..
코멘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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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린다옹
09.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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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저당시에 99%가 그랬을텐데...뭐가 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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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문제가 있어 공시지가 이하로 거래되는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실거래 계약서가 기준이 되구요.. 아아 그 경우 제외하고는 모두 기준시가 신고였을걸요. . -
저쪽? 기획단의 꼼수가 보입니다 손에 쥐 언론으로 뭔가 되겠다싶은거겠죠 정말 정치는 더럽군요 그시절 합법적이고 누구나했던 일반적인 행동이 훗날 탈세범처럼 보이도록 여론을 끌어가고(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대만,터널사건은? 한줄도 안나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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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내 원칙의 문제가 아니예요. 당시에는 으례 그렇게 했던 거고 혼자 고칠 수 없었어요. (같이 잘못이다 이런 게 아니라)
1991: 김이 사면서 실거래가 5000원인데 2500원이라고 계약서에 씀.
2001: 박이 사면서 실거래가 6000원인데 3000원이라고 계약서에 씀. (이때 김은 시세차익 500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부)
2011: 최가 사면서 실거래가 7000원인데 3500원이라고 계약서에 씀. (이때 박은 시세차익 500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부)
만약 이때 박이 사면서 실거래가 6000원을 신고하면 김은 시세차익 3500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는 못 하죠. 무슨 대쪽서생이라고.
다만 본인이 팔 때는 실거래가로 작성하게 되면 (이때는 시세차익 4000원에 대해 납부) 이때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내게 되는 것이니 본인 의지대로 할 수 있지요.
안교수 부인은 살 때는 낮춰 신고했고 팔 때는 실거래가로 했다는 건데요.
(11억에 팔았다는 건데 이건 실거래가로 보입니다. 지금 시세는 이보다 낮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게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냥 흠집 정도로 지나갈 일이지, 당장 사퇴해라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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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9.28 08:26
본인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곳에선 제대로 한 거네요. 박수 쳐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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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시절
09.28 11:26
안박사 님을 향한 태도와... 과거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에서 장관 및 총리 후보로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다르네요. 당시 인사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들도 그동안의 관례라고 했음에도 손가락질을 받았었는데.
정치하는 분들에게 깨끗함을 요구하는 동시에... 우리들도 지지하는 쪽이든 지지하지 않는 쪽이든 같은 잣대로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접 세금 계산해본 분이 있던데 안철수 다운계약서 내용대로 한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되는 것으로 나오더군요
본문에 언급하신 내용에 나오는 양도소득세를 더 물게되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더 냈을 것이라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