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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요사이 생활법률책등...법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서..

(예전 당해봐서 시간날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처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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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임금을 밀렸을경우에 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하는게 있습니다.★★★

예)

이런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노동청에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형사고발로 인해 피해자에게는 체불된 임금을 받게되는것은 아니다. 그래서 추가로 "민사소성"을 제기해야 한다. 이것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해야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무료로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성을 처리할수있다. (국번없이 132번에 전화해서 "임금체불건으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이후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수 있다.


민사소송을 하면 얻게되는 이점은 회사재산에 가압류를 설정할수 있고, 어떤재산이 있는지 확인할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고, 어디에 가압류를 설정할지도 생각한후 법원을 방문한다. (가압류설정할수 있는것에는 법인 차량, 사무실 계약금, 전자기기 등 돈될만한 것은 모두 가능하다) 법원에서는 사건개요를 듣고 접수를 하게 되고, 어디에 가압류를 설정할건지 물어본다. (가압류를 설정할땐 몇몇 문서가 필요한데, 이건 법원에서 금방 뗄수 있고 방법도 상세히 설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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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심형래씨처럼 파신신고인 경우는

 

1. 사업자가 파산했을 경우, 직원들의 체불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 (체당금이 어쩌고 변제가 어쩌고 하던데 우선순위가 있더라구요.. 직원의 체불임금은 몇번째 순위인가요?)

>> 사업자가 파산신청은 상관이 없고 회사가 파산, 폐업등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님은 노동부에 체당금신청

    을 할 수 있는데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당금은 님의 체불임금 중 3개월분을 나이 한도대로 받으실수 있습니다.(인터넷 조회하면 나옵니다)

    체당금은 노동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순서에 상관없이 우선입니다.

2. 사업자가 만약 파산하지 않았을경우(파산신청을 했으나 거절될 수도 있지 않나요?), 사업자의 명의로 재산이 없다면.. (민사로 가서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가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 민사소송은 100 근로자가 승소하나 사업주 개인의 재산이 없다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사업자가 파산했을 경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파산하였다면 체당금으로 님의 체불임금중 상당금액은 받으실 수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순서는 우선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고 노동부의 출석요구시에 체당금에 문의하시고

     노동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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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것은

이런경우에 파산을 하고나서........1년 뒤에 심형래씨가 유산상속으로 몇억을 받게 된다면

이럴경우 임금체불 직원들이  유산상속분에서 임금체불관련해서 소송을 걸어서 받을수 있나요?

 

혹은,  언제라도 금전적인 돈이 생기면 무조건 받을 수 있도록 심형래씨 재산 앞으로의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와 같은

앞으로의 재산에 대해서 미래가압류????를 걸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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