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문답




그러니까. 올해부터 자동차운전면허로는 125CC 이하 2륜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 2륜차를 몰고 다닐 수 있는데요


작년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원동기 면허 없이 125CC까지 2륜차를 몰 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현행법이 바뀌어으나, 예전의 법이 적용되던 일들을 송두리째 바꿀 수 없어서


예전의 법도 그대로 유지 하는걸 법률용어로 뭐라고 했던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요.


아 -_- 뭐였더라


가르쳐주세요~


제가 설명하니까 정리가 잘되는거 같아서 해당 기사를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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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125㏄이하 모터사이클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5일 “사륜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이하 이륜자동차와 50㏄미만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그동안 1·2종 운전면허를 따면 별도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 없이 125㏄이하 모터사이클을 운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1·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하는 운전자들이 125㏄이하 바이크를 몰기 위해서는 별도로 원동기나 2종 소형 면허를 따야한다. 다만 제도개선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기존에 사륜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125㏄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따라서 새로운 법령은 2010년 면허 취득자들부터 해당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견을 수렴해 올해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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