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관리법을 살펴보니...
2010.02.23 13:48
제35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의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5조의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하 “운행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저속전기자동차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점검·검사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③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및 운행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3.30] 제35조의4(운행구역의 고시 등) ① 운행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운행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
1. 운행구역의 위치 및 도로 구간
2. 안전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가 운행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운전자가 운행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 표지판
2. 그 밖에 안전운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지정권자가 운행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해제일부터 9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운행구역의 고시 및 공람 등에 필요한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3.30]코멘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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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말구 전기자동차가 실용화 되긴 한건가요 벌써?
아 자문자답이네요.
밑에 보니 시판한다고 나와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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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플통조림
02.23 17:34
근데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cc로만 계산해서 등록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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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샛별
02.24 02:11
예전에 전기 자동차는 아니고 전기 스쿠터를 구입해서 타고 다닌 적이 있긴 해요.
오로지 전기로만 가는 오토바이였는데... 자전거보다 느린 속도였죠. -_-
게다가... 오르막엔 힘이 딸려서 끌고 올라가야 하는 상황까지...
바퀴는 왜 그렇게 작게 만들었는지 조그만 턱도 내려야 하는 상황....
뭐.... 완전 헐값이 팔아 버렸어요.
흐음... 그럼 못가는데 가면... 자동 딱지?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는 달릴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