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및 보험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봐주세요.
2012.07.04 09:21
일단 저는 차가 1대 있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업무및 시장다니는 용도로 쓴다고 차를 1대 더 사야한답니다.
1. 차량 구입시 3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새 차의 명의는 저나 집사람 둘 중 아무나 상관이 없나요?
2. 제 명의로 하고 보험은 집사람 혼자만 운전하는걸로 들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저도 새 차를 운전 못하겠지만요..
급하건 아닌데 위 두가지가 궁금하네요..
코멘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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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아빠
07.04 10:27
일단 자동차 보험은 차주가 가입합니다.
따라서, 차주는 기본적인 운전자(면허 소지 여부에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되고요,
추가로 가족운전, 부부운전 등으로 보험에서 보상하는 운전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기명 1인 특약은 차주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입니다(저도 그렇게 합니다.)
이제 문제는 새 차의 명의를 ~찡긋*님으로 할지 ~찡긋*님 부인으로 할지인데요.
만일 ~찡긋*님 부인께서 첫 보험 가입이라면 ~찡긋*님 부인 명의 가입 후 기명 1인 특약 보험료가 ~찡긋*님 명의 가입 후 부부운전한정으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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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아빠
07.04 10:54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는 한 가구 1대라 ~찡긋*님 소유 차에 해당 혜택을 못 받으셨으면 새 차에 해당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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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07.04 13:06
2. 차주는 빠질 수 없어요...
배우자 한정으로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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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시절
07.04 18:14
~찡긋* 님께서 다년간의 무사고 운전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면 본인 명의로 구입 및 보험 가입을 하시고, 사고 경력이 있어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다면 부인 명의로 구입 및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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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찡긋*
07.05 10:22
답변주신분들모두감사합니다.집사람명의로하기로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자세한 내용은 영업 사원에게 물어 보셔도 확실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껍니다.
1. 차량 구입시 취/등록세 면제 대상이십니다. 아마 차량 가액의 7% (가물 가물...) 정도가 면제 되시니 좋은 일입니다.
부부 어느 누구의 명의로 해도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차동차 특약 중에 가족 한정 운전 같은 기명 1인 운전 특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세 이상, 기명 1인 운전 특약을 넣으시면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 할 듯 합니다.
저 역시 부부 한정도 아니고 기명 1인 특약으로 보험료를 낮추고 있습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고 제 경험이니, 확실한건 아랫분이.... ( __ ) (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