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을 익명으로 입금할 수도 있나요?
2012.08.16 13:11
많지 않은 돈입니다. 몇 만원 수준인데...
이걸 완전 익명으로 입금하고 싶습니다.
금융실명제 때문에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혹시 가능할까요? ^^;
코멘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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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들이
08.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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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atm들은 입금자 주민번호도 받는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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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발신자 이름없이 우체통에 넣어서 보내세요.
봉투 및 현금에 DNA 와 지문 남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여러번 입금해야 한다면 우체통도 체크되니 전국을 돌면서 우체통을 쓰면 됩니다.
진짜 완전 익명을 노린다면 비트코인으로 돈을 받도록 설득하세요.
1BTC 는 약 $10 이고 국가와 관계없는 가상통화이기 때문에 완전한 익명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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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가서 무통장입금할때 일정액 미만의 경우는 주민증 확인 안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가명으로 입금해도 될 것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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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08.16 19:58
금융실명제 때문에 소액이라도 확인을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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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랑이
08.17 01:00
완전한 익명으로 돈을 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제도권 금융권을 거치면 금융실명제 때문에 무조건 본인확인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올해 7월 1일까진 우편환이 있어서 타인이 우편환을 사신 다음에 보내면 가능했습니다만, 이제 우편환도 사라져서 힘들겠더군요.
현재 가능한 방법은 국내 시중 은행에서 발행하는 선불식 기프트 카드를 구매해서 우편으로 보내시는 방법이 있겠네요. 이게 환금도 가능하고 적당할 듯 하네요.
(물론 일반 우편이나 등기로 유가증권을 보내는건 우체국 우편 취급 방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절하긴 합니다만, 어찌 잘 보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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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고는 우편환을 생각했었는데, 없어졌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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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색주
08.17 13:51
1. 불가능합니다. 실명제 때문에 그렇죠.
2. 차라리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를 사서 주는게 추적당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완전 익명은 아니고 인터넷뱅킹 등을 할 때 송금자 기록부분을 글자제한(6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범위내에서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통장만 확인하는 경우에는 누군지 알 수 없겠지만 거래내역 조회하면 입금 계좌나 실명 확인이 가능은 할 겁니다(은행권에 계신 분들이 제일 정확할 듯)
혹은 완전 익명으로 가능한 방법은 ATM 기계에서 무통장 입금을 통해서 계좌입금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문득 지금도 되나? 싶긴 한데...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