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날짜 문의
2014.07.29 19:55
친구랑 이야기하다 서로 의견이 틀려서 질문드립니다.
해고날짜를 적는 란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근무일일까요? 아님 그 다음 날짜일까요?
예를 들어 8월31일까지 근무하고 나오지말라고 내일 해고예고통보를 한다면 말이죠
제 의견 : 해고날짜 8월31일
친구 의견 : 해고날짜 9월 1일
누구 의견이 맞나요?
해고날짜를 적는 란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근무일일까요? 아님 그 다음 날짜일까요?
예를 들어 8월31일까지 근무하고 나오지말라고 내일 해고예고통보를 한다면 말이죠
제 의견 : 해고날짜 8월31일
친구 의견 : 해고날짜 9월 1일
누구 의견이 맞나요?
코멘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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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7.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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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남자
07.29 22:30
근무일자는 8월31일까지가 맞게죠. 해고일은 전 퇴직일로 보니까 31이 퇴직일로 보는거죠 -
낙랑
07.29 22:40
바보남자님께서 생각하시는 해고일은 법적으로 "해고 통지를 수령한 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해고란 것은, 적법하게 성립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 계약이 해지되는 날인 9월 1일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해고날짜는 "9월 1일"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단, 법적인 해석은 위와 같으나, 통속적인 의미의 "마지막 근로일"에 해당하는 해고날짜를 의미한다면 8월 31일이 맞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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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남자
07.30 01:13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견이 있습니다. 해고통보수령일이 아닌 해고날짜 근로계약해지일 또는 종료일의 날짜를 무엇으로 잡느냐가 궁금합니다.
위 사례라면 9월1일자로 해고했다가 맞을까요?
전 아직도 8월31일자로 해고했다가 맞을것같고.
서식이 해고날짜를 적게 되어 있어서 햇갈리네요 -
왕초보
07.30 02:22
"해고일 근무일" 해서 구글해보니.. 노총에서 내놓은 답이 있는데 재미있습니다. 얼마나 믿을만 한지 모르겠지만, 해고일은 해고 통보를 받은 당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날은 '근무의무'가 있답니다. 즉 8월 31일에 내일 해고통보를 받았으면 그날은 근로를 하고 8월 31일이 해고일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든 예는 매우 이상한 예였습니다만) 그런데 퇴직일은 다르답니다. 사유에 관계없이 근무일자는 8월 31일까지로 계산이 되고, 퇴직일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다음날인 9월 1일이 된다네요.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닌듯.
반대로 근무일자를 정하라고 하면 언제까지 일까요. 3/31일까지일 것 같은데.
9/1 일부로 해고함을 8/ 31 일에 통보하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