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06.29 00:08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가를 하나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넘겨받는 형식입니다. 5000 / 월세 120 / 권리금 5000 에 거래를 성사시킨다면 복비는 얼마나 줘야할까요? 보통 보증금+월세에서 1000을 곱한 가격 의 0.6% 를 준다고 하는데 제가 상가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절대로 자신들이 복비가 얼만지 먼저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일단 기준이 있어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코멘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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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6.29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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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06.29 08:54
상권에 따라 권리금은 크게 차이가 나더군요. 특히 1층 상가는 더더욱 심한 편입니다.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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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에서 상가/오피스텔 쪽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좀 지난 자료지만 같은 걸로 알고 있고요.)
http://cyber.seoul.go.kr/sip/html/service_02_ita.html
거래금액이라 함은 월세 10만원을 월세보증금 1000만원으로 산정합니다.
즉 보증금 5000 / 월세 120 이라면 5천 + 1억 2천 -> 1억 7천만원으로 계산.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즉 이건 상한가이고 실제로는 이 금액의 절반을 받기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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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06.29 21:03
강아지님 감사합니다. 그 퍼센트가 미묘한 것이더군요. ^^;
권리금이 너무 쎈데요 ? 저 돈은 그냥 날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4500을 넘기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복비가 얼마냐 라고 똑부러지게 물어보세요. 보통 월세는 연리 15%를 기준으로 보증금으로 환산을 합니다. (이게 대통령령인가 해서.. 늘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