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관련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2012.02.22 01:20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쪽으로 잘 몰라서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아내가 학교에서 교직원으로 3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정이 생겨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장모님 이름의 개인사업자로 가게를 내게되었는데..
거기서 가게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월급사장이라고 해야겠네요..
어른들은 자금만주시고 모든 운영은 집사람이 하게되었네요..
그런데.. 학교에 있을땐 4대보험을 들어주었습니다.
헌데 퇴직을 하고나니까 바로 의료보험같은 경우는..
직장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었다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사실.. 올해 둘째 아이를 가질려고 노력중이라..
학교에 있었다면 휴직하고 들어와도, 휴직급여를 받을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4대보험이 안들어가니까.. 휴직급여는 고사하고..
보험료도 지금 좀 고민이 됩니다.
대충 상황은 이렇구요.. 궁금한것을 정리하겠습니다.
1. 장모님께서 우선 들어갔던 4대보험을 넣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이건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요?
2. 사실 다른건 아니고 올해 아내가 출산을 하게되면 출산휴가와함께 휴직을 할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장인 곳에서도 이렇게 하는것이 가능한지요?
3. 2번질문에 가능하다면 보험관련은 어떻게 들어야 하는것인지요?
학교처럼 4대보험을 다 넣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요?
4. 의료보험도 예전처럼 직장에서 넣어주는것처럼 혜택<?>을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요?
대충 질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내는것도 처음해보는 것이고..
전혀 이런쪽으로는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료보험 같은건.. 직장보험이면 직장과 본인부담이 반반으로 내는형식이라고 들어서 그렇습니다.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말주변이 없어서 상황이 이해가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쪽으로 잘 아시는분이나 경험이 있으신분이 있다면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도 4대보험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모님이 아내분을 고용하시는 형태가 되고, 거기에 급여를 책정, 이를 바탕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합니다.
2. 개인사업장도 휴직이 가능하긴 한데, 휴직이라는게 회사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회계에 휴직 급여를 설정해서 반영, 지급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장도 동일한 회사입니다.
3.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자세한건 공단측에 문의하시면 될겁니다.
4. 혜택은 뭘 말씀하시는건지요? 반반 내는거라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요즘 의보 공단 돈 낸다는 사람한테는 꽤 친철한편입니다. 근처에 있는 관할 사업소 방문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