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하락으로 인한 융자 해결문제부분입니다.
2012.08.21 22:44
A라는 사람은
부동산 시세 1억짜리 건물이
그리고 건물 융자가 8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건물의 시세는 7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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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A라는 사람이 부동산 융자를 갑지 못해서 경매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
경매를 통해서 5천만원이 회수가 되었고
못값은 2천만원이 있을경우에
은행은 어떤조치를 취할수가 있나요?
코멘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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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랑이
08.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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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를 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대출은 특정 물건(?)에 한정 되어 있지 않고 사람에 대출해 준 것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 다른 분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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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8.21 23:21
알퐁스님. 이야기가. 맞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맑은하늘
08.21 23:22
그런데...이러다. 나라가 휘청일 수 있습니다 -
이얀
08.22 14:06
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건물 자체가 아니라 사람에게 대출이군요...
낙랑이님 이해하기 쉬운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한채 버리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되겠네요 ㅠㅠ
다시한번 답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A라는 사람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갚은 차액은 다른 재산으로 갚으셔야 합니다.
(법원경매가가 그대로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다 경매수수료다 이것저것 떼가죠.)
1차적으로 해당 건물 (편의상 '가'라고 칭하겠습니다.)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 (저당권이겠죠.)을 실행하면서
저당권은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재산에 대해선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권리를 집행하게 됩니다.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은 일반 채권자의 지위이기 때문에 해당 재산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후순위가 되긴 합니다. (Ex. 자동차에 1순위로 다른 은행이 저당권이 있다면 가 건물에 대한 은행이 그걸 침범해서 집행하진 못 합니다.)
물론 이러한 집행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다른 적극재산 (쉽게 말해서 금전)으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될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가 건물에 거쳤던 것처럼 집행과 경매 과정을 거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민사집행법과 그에 대한 시행령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가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주로 건물처럼 등기 또는 대장의 형태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해집니다.
즉, 다른 건물이나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되겠죠.
그 다음이 통장과 같은 금융재산입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임금이 있는 근로자이시라면 급여통장이 위험하시겠군요. 그리고 만약 전세보증금이 있으시다면 이것 또한 위험합니다.
위의 순서는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유자나 권리 관계에 대한 증명이 명백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저 순서대로 대체로 이루어집니다.
집행과정에서 동산은 압류, 부동산은 퇴거 및 거주금지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집에 들어와서 막 빨간 딱지 붙이고 그런 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구요 ^^;)
법적인 문제는 여러 지방법원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자문센터나 각 지방 변호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소가 있으니 그곳에 가면 친절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Ps. 여담입니다만, 시세가 그렇게 급감하였다면 LTV 쪽이 걸려서 은행에서 추가적인 담보를 요청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다른 문제도 걸릴 수도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