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d 개인용으로 수입시 형사 처벌 뉴스를 보고 있자니....
2010.04.16 03:06
옆 동네에 갔더니, iPad 개인용으로 수입하는 것도 전자파 인증 때문에 형사 처벌한다고 기사가 올라왔더군요.
그걸 보고 있자니,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라는 말이 왜 나온 건지 절감했습니다 -_-;;;
정말로 전자파 인증이 문제라면, 개인이 수입한 노트북이니 이런 건 둘째 치고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출장올 때 로밍해서 들고오는 핸드폰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건지 궁금하네요.
아... 정말 이 안 곱게 미친 놈들을 어찌해야할지 -_-...
코멘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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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인증이 중국에서 저가 전자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위해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일단 저런거 해놓으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저렴한 물건이라도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만큼 인증료도 챙기고 관세도 챙기고 그러면 가격도 국내물건과 그다지 차이없을테고 1석3조의 효과때문에 절대 포기 안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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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한박스
04.16 03:48
물론 성야무인님이 언급하신 문제도 있고.. 시장교란 등의 문제들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건 아닌데 -_-;
개인용까지 터치하는건 정말 '미친'것 같아요.
하긴 이놈의 나라 장관새키는 국민을 "교육"시킨다고 고소하는 나라니까.
아 정말 못 배우고 교양 없는 천민들이 정권을 잡으니 짜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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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파이
04.16 04:16
삼성 떡검들이 일을 너무 잘하는군요.
훌륭합니다. 에구...
삼성을 공중분해 시키긴 이제 너무 늦었으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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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식회사
04.16 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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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고려시대 무신의 난에 이어서 대한미국시대(오타아님) 삽질의 난으로 기록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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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bert
04.16 08:52
이 부분 언론에서 제대로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실을 일부 다르게 보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파법 제46조에 의해 무선설비 기기를 제작,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하여야 하고, 전파법 제57조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개인이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적합등록이 면제됩니다(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 참조)
위 고시에 의하면 개인이 사용목적으로 외국에서 반입하는 경우 전파법에 의한 형식등록, 형식검정은 하여야 한다는 결론인데, 문제는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벌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벌칙은 "판매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사용목적으로 외국에서 아이패드를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관세가 부과되는 것외에 전파법상의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오픈마켓은 법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회장이 감옥에서 나와서 아이폰 보다 더 강력한 폰을 만들라고 해서 그런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