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를 찾습니다. app...
2018.12.13 08:25
일전에 자동차 번호판을 자전거 거치대로 가려진 체 운행 중인 자동차를 보고 어플(목격자를 찾습니다)로 신고하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번호판을 자체 제작(프린터 코팅) 하여 운행 중이었는데 원래 달려 있는 위치에는 정상적으로 번호판이 달려 있지만 거치대에 가려져 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전거 거치대에 달려있는 번호판은 자체 제작인 듯 보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신고 결과입니다.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 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 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하다
제가 사용하는 블랙박스는 영상에 시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도 번호판을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는데 확인을 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
코멘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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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
12.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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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아빠
12.13 15:51
관할서가 배정되어 담당 경찰관이 답변을 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
업무가 많아 그런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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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
12.13 17:09
핑계는 사진이 조작되었을 수 있다 인데
EXIF 정보 분석으로 어느정도 거를 수 있고
사진 한장이면 범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인도같이 1초도 주차하면 안되는 지역)한데
민원앱 민원신고로 인한 업무증가를 절대 원치 않는 인상밖에 안줍니다.
개인적으로 빡치는게 두번 있었는데 어지간해서 신고 잘 해도 과태료 안먹이면서종로구에서 일반 골목 도로 같은곳에 댔다가 과태료 먹은거나(흰색혹은 노란색 차선 없음. 인도 아님)
성북구 불법 주차 단속 차량이 불법주차해놓고 밥먹으러 갔길래 찍어서 신고했더니 차량 스스로 이동했다고 한적도 있습니다. -
도원아빠
12.13 17:15
신고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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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거 국민신문고에 그답변 캡처와 이게 상식적이냐? 하고 올렷더니 징계처리 한다는 내용을 몇년전 받았는데 아직도 그런게 있나보군요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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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12.14 02:58
객관적인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만.. 다들 "가가 남이가"로 돌아가는 관공서에서 그런걸 해 줄 리가 없고, 과연 객관적일 수 있는 곳이 있기나 한지..
차라리 민간이 웹사이트 하나 만들고 거기 신고를 하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거기다 올리고, 전국 각 지자체별로 어느 지자체에 문제가 제일 많은지 적시하는게 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서버는 해외에 있어야 하겠죠.
(허접한) 민원앱으로 신고한거 아니면 안받아줘.
사실 그 앱으로 신고해도 어지간하면 과태료 안물릴거야 물리면 귀찮아져.
인 것 같습니다.
조금의 빠져나갈 구석만 있어도 과태료를 안물리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