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면 .. 특허 .. 상표권
2011.03.29 15:56
우리나라 특허제도 하에선.. 정말 뜻밖의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대학원 학생 졸업 위하여 학회 발표한 내용이 발목을 잡아 좋은 특허가 무산된 뼈아픈 경험이 있는 저로선..
얼마전 남자의 자격 프로그램에서 이경규 씨 꼬꼬면 뜰때..
누군가가 저거 특허먼저 걸면 어쩌나 (전 이름이 아니라 제조방법을) 생각했었는데..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newsid=20110329144007626
꼬꼬면을 상표출원 하신분 계시네요.
와우!!
참 재빠르기도 하셔요.. 쩝.
PS
참.. 아쿠아필님..
위의 내용처럼 기술내용이 방송이 먼저 된경우 이경우도 논문 발표와 같이 발표한 이후 6개월내 출원해야 하는것인가요??
코멘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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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빠이야
03.29 17:18
상표권이 아니라 특허와 관련하여 여쭈어 본겁니다.
6개월 공제예외에 방송 타는 것도 들어가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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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현행 특허법에 의할 때 본인의 의사에 기한 공지행위라면 그 형태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예전엔 박람회, 논문 등으로 한정했던 때가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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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씨 이거 때문에 화 좀 나신 모양이던데요.
일단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뚜렷하지않아서 '이경규의 꼬꼬면'으로 상표권 출원한다네요.
저 사람 어차피 누군지 찾지도 못할테니 자기 맘대로 하는 거죠.
자식이 있던 부모가 있던 실제로 그들에게 인간답지 못함에 대해서 부끄러움 같은 것 느끼는 사람은
사실 소수고 사람이란 제법 치사하거든요. ㅡ.ㅡa 그리고 저렇게 살아야 잘살죠. 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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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샛별
03.29 19:46
꼬꼬면?? 닭이랑 라면이랑 섞은 건가요?
텔레비젼을 멀리하다보니 이런 유행엔 둔감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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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빠이야
03.30 11:28
TV 한 프로그램에서 이경규씨가 닭국물베이스로 만든 맑은 라면을 소개 했는데 맛이 꽤 좋은 것으로 알려졌구요
상품화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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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시절
03.30 16:24
예전에 전유성 씨가 인사동에 "학교종이 땡땡땡"이라는 카페를 열었을 때도 누군가가 그 소식을 듣고 상표권을 등록하는 바람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적이 있죠.
상표권도 심사할 때 오리지널리티를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중파 TV를 통해 전 국민이 보게 된 이후에 등록하는 사람들... 너무 날로 먹으려 드는 것이쟎아요.
상표법은 법적안정성을 위해 선출원주의로 운영되고 있구요, 제가 TV를 안봐서 꼬꼬면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원인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꼬꼬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 실제 사용되지 않았다면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한편, 6개월의 공지예외 제도는 논문 발표, 박람회 출품 후 특허출원시 해당 행위에 의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봐주는 것인데, 상표법이 아니라 특허법에만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