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렛내 에스컬레이터 사고의건 [아울렛측입니다.]
2014.01.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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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아울렛에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1/1일날 E/C에서 어린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E/C는 멈춰져있던 상태였습니다.
1. 1월1일 19시 11분경 에스컬레이터에 유모차를 태우고 올리던 고객때문에 E/C가 멈췄습니다.
2. 19시 23분경 아빠,엄마, 아들(만3살) 아동이 멈춘 E/C를 올라가려다 발을 헛딛어 넘어졌습니다.
3. 소식을 전파받고 고객센터에 고객에게 유감임을 표시하고 유모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4. 유성 선병원에서 제가 좀 늦게갔더니 X-ray촬영을 끝내고 소독을 하고 찰과상이라고 하고 나와서 기다리고있기에
법인카드로 응급실비용을 처리해드리고 혹시 밤에 무슨문제있으시면 연락달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자리에서 애기 다리에 흉터가 남으면 성형수술을 해야할거같다라고 이야기하기에 그때는 보험처리를 해야할듯하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5. 1월2일 오전에 전화가와서 아이의 드레싱이 떨어져서 병원에 간다 하더라고요 어제 병원에서는 2~3일에 한번씩 병원에 오라했는데
매일 가려 하는거같아서 일단 병원은 다니시라 이야기했습니다.
6. 같은날 오후에 병원인데 이리 오실래요? 아님 한번에 몰아서 처리를 할까요? 라는 말을 듣고 매일 병원에 다닐거같고
성형수술까지 하려할거같아서 더미루면 안되겠다 해서 CCTV 확인결과 아이를 챙기지않은 부모의 책임도 일부있어
병원비를 100% 처리해드리긴 어려울거같다. 손해사정인에게 문의결과 당점 책임을 없다 주장해도 무방한 사고이나
당점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어린 아동이 다친부분이라 도의적인차원에서 초기진료비를 해드린거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7. 당시 보호자의 과실은 인정치 않으셨고 보험접수를 강력히 원하셔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해드린 상황입니다.
※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특성상 증빙이가능한 비용부분 치료비 등등은 지원이 가능하나 위자료에 속하는 일당,부가적인 손해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함을 밝히자 태도가 돌변하여 보험사랑 이야기할거없으니 아울렛 담당자인 저하고만 이야기하겠다
보상해줄수있는 금액을 이야기해라 마음에 흡족하면 ok할것이고 아니면 다시협의하자
라고 하는중입니다.
8. 저희는 사고처리를 위하여 보험을 들었고 보험담당자랑 협상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내가보험든거아니고
약관도 모르고 처리비용이 얼마가 한도인지 모르는데 왜 내가 보험 담당자랑 이야기해야하냐 당신들이 제시하고
보험사에서 돈을 받던지 말던지 그건난 모르겠다 라고합니다.
앞으로 어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첨부 파일은 피해자가 대전 엄마들까페에 글을 올려놓은것을 캡쳐한것입니다.
코멘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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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1.07 16:57
옆에서 판매 아주머니가 인지해준 내용도 있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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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글 5 번 보시면 분명 거기 옆에 판매하는 아줌마가 고장이라고 그냥 올라가라고 했는데
라는 글이 있네요;; 그러면 고장인거 분명 인지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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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1.07 17:06
네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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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1.07 16:56
양쪽 이야기 읽고, 감정이라는 틀안에서 이해해 보고, 감정을 배제하고 이야기 해 보렵니다.늘 그렇지만, 양쪽의 이해가, 이야기가 틀리네요.* 감정 이입1. 양쪽에서 이해하는것과 말하고 듣는이의 입장과 감정이 틀릴것입니다.2. 양쪽에서 이야기 하는것이, 서운하게 들릴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계속 무리한 요구를할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드네요.3. 업체쪽에서 먼저, 서운한 고객의 마음을 다독이시면서, 과일바구니라도 드리고, 저희가할수 있는 최선이 책임보험 처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더 드리는것은 어떨까요 ?- 이과정은 이미 진행이 된것 같은데, 난감하네요아울렛 이야기로만 보면,고객이 너무 한것으로 보이고,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 잘못한것(?)은 생각이 안들것이고상대방의 괘씸한것만 보일것입니다.이럴때는 약간 감정을 식히고, 천천이 바라보는것이 필요한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정 배제1. 저는 고객이 잘못했다 생각합니다.자문해주는 입장의 댓글들도 보니, 아울렛의 책임으로만 무조건 볼수없다는 글들이 보이네요.그런데, 서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다가 아이가 휘청해서, 넘어지면, 그 자체가 운영자에게책임을 물을수 있는것인가 하는것이, 제 생각에도, 손 잡아주지 않은 부모의 잘못으로 보이는데요.위, 이야기는 아닌데,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아이들 방치하는 부모들, 너무 많죠.그러다, 사고나면, 운영자 원망하겠지요 ! -
한가지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있어도 적극적인 표시(통행금지. 고장 수리중 표지, 차단선...등등)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점포서 물걸레질을 할때 "미끄럼 주의" 표식을 해서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비율은 잘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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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니
01.07 17:30
덧붙이자면 당점 과실을 전혀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손해사정인측에서 CCTV를 보고 여기 과실이 전혀 안잡힐수도있는부분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어도 서로 과실이 있는거 인정하고 상식선에서 합의를 보자고 접근하였으나.
1. 아이의 흉터제거수술 비용
2. 보호자의 일당
3. 아이의 정신적 보상(외상성스트레스장애로 인한 계단만보면 멈짓하면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합니다.)
등의 요구가 과하다 생각되어 상황이 이렇게 되었던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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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소
01.07 21:34
도의적 책임도 다 진것 같은데, 저라면 보상은 없다고 선 긋겠습니다.
보험사가 처리 할 일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처리 할 필욘 없죠.
개를 사 놓고, 사람이 짖을 필욘 없잖아요..
만약 보상없다고 하여 고소한다면 그것도 변호사에게 맡기고 끝내겠습니다.
이미 일반 업무자의 손은 떠난듯 하니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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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주부용사
01.07 21:49
문제의 저아줌마 카페에 올린글 발견자가 저입니다
상당히 불퀘한건 피해자 코스프레 감정호소하는 아줌마도 문제지만 이것저것 조언아닌 부추키기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거죠
더 어이 없는건 사건 발생시점 게시글과 중간보고상에 중간에 명품백 문의에대한 게시물을 보시죠 단지 저것으로 단정지을게아니라 저것 빼고도 자식팔아서 돈몇푼 받아먹겠다는 거지같은 심보를 보면 화가 나네요 -
일단 보험회사랑 이야기하셨으면 끝난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상금이 정말 마음에 안들면 소송을 걸테고, 그럼 그냥 변호사에게 맡기면 될 일인 듯 하구요.
인터넷, SNS 여기저기 알리고 불매운동하겠다...
이건 법정으로 가면 애기 엄마쪽이 불리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회사에 법무팀이 있거나, 자문 변호사(또는 법무법인)가 있을테니, 그쪽이랑도 상의를 해 보심이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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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니
01.08 09:19
댓글들을 보시면은 3년이내에 처리하면 되는부분이고 시간을 글면 피해자가 유리하다 뭐 이런내용이 있고요
아예 협의 자체를 하지않고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보험사랑 협의하지않겠다 우리에게 통보한상태이고 우리측에선 거기에 대응하지 않을 생각인데 다만 시간이 흐른뒤에
우리가 협의를 하지않고 방치했다라고 시비를 걸까봐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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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01.10 13:27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솔직히... 저런 인간들이 딱 블랙컨슈머네요.
선입견이 살짝 들어가면, 거의 고의라고 보겠습니다.
보험사랑 협의해서 받아도 되는 걸 무조건 담당자랑 하겠다는 건...
공식적인 치료비등 증명서가 아닌 현금으로 받아내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입니다.
보험사랑 처리하는 게 가장 깔끔한데, 서비스업의 특성상... 그렇게 해서
저런 인간들이 해당 아울렛에 대한 괴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면,
그 현금 얼마 물어주는 것보다 손해가 커질 수도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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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니
01.11 08:56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서는 현금적으로 나갈수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통보했고
한걸음양보해서 제가 보험사랑 이야기해주겠다한사항입니다.
본인이 보험사랑 협상할 의무를 버렸으니 보험사에 자기손해를 어필할수있는 권리도 버린거죠
그냥 고객이 원하는 금액 손해내역 손해사정인에게 보내고 거기서 나오는 답변으로 고객에게 던지고 수긍못하시면 소송하시라
통보할예정입니다. 본사까지 그렇게 보고되었고 일단소송에 들어가면 이겨야죠.. 저희는 책임부존재 확인의소 를 제기할예정입니다.
보상을 해줄 만한 사항은 아니었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접수했고 그것을 고객이 수긍하지못하니 법에
물어볼생각입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저쪽 과실이 큰거 같은데요...
에스컬레이터가 중간에 갑자기 움직인것도 아니고...
보험사쪽에서 해결하더라도 저기 글을 보면
에스컬레이터 옆에서 판매하는 아줌마가 고장났다고 인지 해준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저쪽 잘못이 명백한거 같은데 괜한 진상이네요....;;
일단 보험사쪽으로 넘겨 놓으시고...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