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면서 개인 특허 출원 관련
2010.03.28 21:25
제가 요즘 실용신안이나 특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기본 아이템은 예전에 알았던 기술이고, 지금 그기술을 다른 기술에 접목시키려는거구요.
근데 문제는 이기술이 지금 일하는 업무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성공하면 회사에서도 제 특허를 이용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난리가 날테고.. 당연히 회사랑 문제가 생기겠죠?
이럴때 법률적으로 회사랑 싸워도 이길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제 다른 가족 이름으로 특허를 낸다면 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코멘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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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3.2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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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3.28 22:35
전 회사 모르게 특허를 내시고, 회사를 차리시고, 대박내실 자신이 있거나.
대박 아이템이라 캐피탈이나 거대 기업(네이버 같은) 을 등에 업고 가시는 방법은 있습니다.
얘네들이 방어막 역할을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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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늬
03.28 22:47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회사가 없어도 제가 개발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부분이네요;;
주요기술은 원래 제가 알았던 기술이고, 이기술의 다른기술에의 접목은 이회사와서 알았던건데....
복잡하네요;;;
연구 한번 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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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3.28 23:09
조금만 더 제가 깝치자면,
"개발할수 있느냐 없느냐" 보다 "개발할 수 있느냐를 누가봐도 공정히 증명할 수 있느냐" - 이게 되게 어려운 이슈- 입니다.
아니면...검찰 상부에 끈이라도 있으면...이건 당해봐서리...아직 대한민국의 끈은 살아있습니다. 법의 세계는 절대 공정한 세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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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늬
03.28 23:19
음...
결국....내가 회사에 이기술을 주다면 회사와 어떻게 추라이를 보느냐가 문제겠네요;;;
사실 회사에 준다해도 회사에서 뭐하나 주는것도 없고, 그냥 말그대로 기부 해야 하는건데...
고민 좀 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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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3.28 23:22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어떻게 돈이 될 수 있는지 사장님께 직접 쇼부 보심이.
그리고, 조건으로 그 프로젝트의 총 책임이 되고 실적의 얼마를 .... 하자.
회사도 성공 여부에 리스크를 거는 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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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동파
03.29 00:17
글 쓰신거보니까 직무발명이네요.
직무발명은 아마 회사 입사시 계약하셨듯, 원천적으로는 발명자가 권리를 가지지만 회사에게 권리가 귀속되게 되 있습니다.
따로 출원하셔도 별 수 없을 겁니다. 권리는 받아도 언제든 소속 회사와 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불안정하죠.
법률적으로 정답은 없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거의 회사가 이긴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법을 피해갈 수 있는 꼼수가 있긴한데 좀 야비하긴 하죠.
그렇게까지 할 만큼 대박 기술이면 모르겠는데 대박기술도 아닌데 강수를 두시며 출원을 하고 업을 하시게 되면 업계에서 매장당할 수가 있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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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늬
03.29 08:43
회사와 별도로 계약한건 없습니다.
원래 건설회사라 그런쪽은 전혀 생각자체가 없는 회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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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3.29 09:22
별도 계약이 없더라도, 퇴사후 6개월 이내까지 출원한 것은 그전 회사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게 우리 업계의 관행입니다. 건축업계는 전자만큼 빠르지 않으니 이 기간이 더 길 것으로 보입니다.
저라면.. 믿을 수 있는 vc (이건 사실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vc는 우리 아버지라도 하더라도 못 믿습니다)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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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늬
03.29 11:15
음...제 업무분야가 기계쪽이라 더 하겠네요;;;
혼자 생각에 잘되며 대박인데...그렇다고 이거 사업할 생각은 없으니까 고민좀 해봐야 겠습니다.
(전 봉급 받으면서 사는게 좋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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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03.29 16:47
직무발명은 'XXX'같아도 회사에 뜯깁니다.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것은 수익금의 분배 퍼센테이지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느냐 마느냐 정도일 뿐입니다.(안줘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Reward가 없는 회사는 업계에 소문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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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늬
03.29 17:26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느냐...
전 직장생활은 기본적으로 기브엔테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전 노동력을 제공하고, 회사는 제가 제공한 노동력 만큼 댓가를 지불하죠.
그런데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회사에 추가적인 이익을 발생시켰을때 나한테는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가?
회사에 내것을 무언가를 더 준다면 회사도 줘야 기브엔테이크가 되니까요.
이때 제가 고민하는 이 문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생활을 하면서 진급, 인사고가, 수당 등 을 고려해볼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 현 상황에서는 이런것은 바라볼수 없다는 거죠;
나이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고, 직급은 차장에 제 담당 사업분야 팀장, 제위에 바로 상무.
대충 이렇습니다. 바로 답나오죠. 한 1~2년 있으면 부장 달꺼고, 전무, 이사 이렇게 바라보면서 있기에는 그게 너무 멀다는거죠.
지금 전 당장의 금전적인 무언가가 필요할 시기니까요. 물론 저만 살자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수익금 분배? 이게 가장 가능성 있긴한데...제일 하기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한살두살 더 먹으면서, 이제 마누라와 자식 생각하니까, 점점 현실적으로 되어 가네요;;
걍 즐겁게 보통으로 살고 싶은데, 누구 말마따라 보통이 제일 어려운거 같습니다.
여튼!!! 여러 말씀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ㅎㅎ
더 늦으면 안될꺼 같고, 내일 진도 출장 다녀와서 결론 내야 겠습니다~
댓글을 단다는게 글을 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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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대충 상황을 유추해보니, 반드시 눈에 보이는 물품이 있어야 하는 실용신안은 아닌듯 하고 특허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 전에 미리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특허라는게 실제로 내려고 보면 전혀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BM같은 경우엔 요즘은 엔간하면 특허가 잘 안나온다고 하죠. 괜히 나오지도 않을거 가지고 미리 분쟁요소를 만드는것보다는, 일단 한번 변리사를 통해 알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기본적으로 회사 직원이 개발한 기술은 회사 소유입니다. 만약, 회사가 없어도 와늬님께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은요.
만약 저게 안되면, 직원이 회사 기술을 빼내서 특허를 등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가 없는 거죠. 그럼 전세계의 회사는 몽땅 망하는 겁니다.
2.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내도 위 문제는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거구요. 법 문제로 가면, 개인 힘으로 회사를 이기기는 힘듭니다.
몇 년간 특허와 법 문제로 날 밤샌 기억으로는 그런 모험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심지어 회사를 나오셔서 관련 특허를 내고 회사를 차리셔도 전 회사에서 소송을 걸 겁니다.
그건 어찌보면 당연한 겁니다. 내 땅에서 석유가 났는데, 옆집 아저씨가 팠다고 그 아저씨가 석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꼴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