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질문
2011.04.26 23:30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조계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대부업체에 빚을 제때 안 갚아서 법적으로 자산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새로 구입한 집값의 일부 대금 등이
회사에서 횡령한 금액으로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경우엔 횡령한 만큼의 자산은 Hold 되고 나머지 자산으로 대부업체에 변제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횡령한 금액으로 들인 자산이라도 징수를 통한 변제가 먼저일까요?
이 경우 횡령한 금액은 비교적 뚜렷하게 밝혀졌고 용도도 전부 자산으로 들어갔다고 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1억원 짜리 집이 있는데 대부업체에서 4000만원을 빌려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직원이 회사에서 2000만원을 횡령해서 이 집을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여직원집(1억원) = 여직원(4000만원) + 대부업체 빚(4000만원) + 여직원 횡령(2000만원)
그런데 대부업체에 돈을 갚지 못해서 법적으로 집이 저당 잡혔는데 회사에서 횡령사실을 알고 횡령금액 2000만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했으나 여직원은 돈이 없는데 그녀가 소유한 집(1억원)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인가요? 아~ 쓰는데 힘드데요.
비록 그녀가 집을 장만하는데 대부업체 자금과 횡령한 돈이 이용되었다고 하지만
대부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집이 먼저 넘어 갔으므로 회사에서는 이 집에 대한 일부 소유권 주장이 불가합니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것은 다음 분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