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Freelander PX2 도착했어요. 그런데 수입 관련 질문입니다.
2013.11.25 22:46
고수님들께,
오래 전에 올린 글에서 제가 Freelander PX1, 2에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얼마 전 Pandawill에서 할인을 해서 질렀습니다.
해외로 국내로 이 정도 가격대 제품은 처음 주문해 봤는데,
오늘 다행히 관세 맞지 않고 도착했는데요,
case/cover까지 올 줄 알았는데 (review에 보니까 받은 사람들도 있어서)
그것들은 안 왔어요.
(나중에 review는 나중에 올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case/cover들을 주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제 생각에 아슬아슬하게 과세 범위를 밑 돈 것 같은데,
15만원 과세 한도라는 것이 동일 날짜에 통과되는 항목들에만 부관되는 건가요?
Case라고 해 봤자 10불 수준이고, 지문방지 필름도 6-7불 수준 같은데,
이것들을 주문하고 관세+VA를 내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세요.
아래 사이트에 따르면 날짜를 달리 하여 1건씩 수입 신고하면 개별 면세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때 안전하게 합산 과세를 벗어나는 날짜가 어느 정도나 되게 되나요?
또 동일 주소내 다른 사람에게 배달이 되는 경우나,
다른 주소내 동일인이게 배달되는 경우는 어떤지요?
즉 15만원 수준의 제품을 매일 통관되도록 조문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가끔씩 15만원에 가까운 것,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끔씩 주문하는 경우에도 합산과세가 되는지,
또 이 경우 안전하게 합산 과세를 벗어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법률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경험적으로 어떠신지 알려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호~ 드림
<출처: https://www.ebaylink.co.kr/kor/customs.php>
국내거주자가 국제우편등을 통하여 여러건으로 통관하는 소액면세물품(총과세가격 15만원)에 대하여는 해외공급자(인터넷쇼핑몰 등)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과세 또는 면세처리 됩니다.
구분 | 해외공급자가 같은 경우 | 해외공급자가 다른 경우 |
---|---|---|
동일 날짜에 2건이상 수입신고하는 경우 | 합산과세 | 날짜에 관계없이 각각의 상이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이상을 수입하고 매건이 면세범위이내일 경우, 개별 수입신고건으로 보아 면세처리20% |
날짜를 달리하여 1건씩 수입신고하는 경우 |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면세하되, 사후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 |
코멘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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星夜舞人
11.2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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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
11.26 02:53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배보다 배꼽이 커질까 봐 조금 걱정이 앞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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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메
11.26 01:39
태블릿은 관세 없어졌잖아요
악세는 따로 계산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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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
11.26 02:52
태블릿 관세가 없어졌어요? 혹시 관련 기사나 법령에 관해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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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han666
11.26 04:34
평균 4일 이상 텀을 두면 됩니다.
그리고 관세와 부가세 구분 하셔야 합니다. 타블렛 류는 관세 없고 15만원 넘을시 부가세만 10% 입니다. 악세서리는 대부분 1~5달러 수준이니 상관 안하셔도 됩니다.
케이스나 액보의 경우 그렇게 비싼 물건이 아니라서 그부분에 대해선
뭐라고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