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후 입국할때 세금징수 관련 궁금합니다.
2011.10.12 17:52
이번 여름휴가때 가족들(6명)과 함께 태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태국에서 라텍스를 조금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라텍스 베개와 싱글배드와 더블배드등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세관에게 검문<?>을 받고는..
세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물론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궁금한것이요..
해외여행때 제가 알기론 개인당 400이상일때 세금을 부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세금을 내야하는것인가요?
물론 라텍스 배드와 베개등이 가격이 한화로 140만원정도 주고 구매하긴 했습니다만..
가족들이 총6명이였기에.. 400불씩 배당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는 안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원래 더블배드는 한화로 60만원정도 한거 같긴합니다만..
더블배드라곤 하지않았고 싱글배드라고하니까 그냥 싱글배드로 세금을 징수하더라구요..
부피만 봐도 대충 안다면서 그러더라구요..
저는 오로지 개인당 400불이상만 아니면 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런 부분에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면세 품목은 합산 면세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나눌수 있는 물건이라면 구매당시부터 가족별로 나누어 구매하면 되겠지만,
핸드백이라든지, 라텍스 매트처럼 누가봐도 나누어 구매하기 어려운 물품이라면 가족합산 되지 않아
400불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