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제 변경 가능일... - 내용 추가...
2012.06.08 12:08
안녕하세요, 인포넷입니다...
지난달 5월 7일에 마눌 휴대폰을 옵티머스 LTE로 기변을 해주었어요...
LTE62요금제로 기변을 하고 7월 1일에 요금제가 변경이 가능하고,
부가서비스 마이스마트콜, 컬러링도 7월 1일에 해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다고 문자가 왔던데...
요금제를 변경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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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들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통점은 SKT 직영대리점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려고 그런 것이 안니라,
그런한 문자가 와서 바꾸어도 되나 해서요...
예전엔 그런 문자를 받아본적이 없어서요...
괜히 개통점에 손해를 입힐 생각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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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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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랑이
06.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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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자로 받으신 것은 통신사에서 받으신 것이고..
2. 7월 1일에 요금제 변경 및 해지 가능 여부는 개통점 (일반 대리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약속한 것입니다.
2에 의한 것으로 요금제 보조 및 할인 받으신 게 있으시니깐, 요금제 변경, 해지 같은 것을 진행하시면
2의 개통점에 의해 위약금 요구 등의 클레임을 받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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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은합니다.
개통하자마자 당일도 보통은 됩니다...
(그후 보통 한달후부터 되는것같아요..)
다만 상도덕상 (예전에 칼같이 바로 해지했죠..)
유지합니다. 얼마 마진도 남지않는거 파시는분들인데,
아무래도 지켜드릴건 지켜드리는게 좋아서요
그리고 상위요금제로 변경은 보통...
개통해준곳에 연락하면 대부분 된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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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하늘
06.08 13:45
저도, 최초 계약을 그렇게 하신것이니, 최초 판매 조건으로 7월 1일 바꾸시는것 추천드립니다.괜히 더 고생하세요.어서 어서 나으시길...
왜냐면 위약금이나 제조사의 출고원가에서 통신사 할부원금이 책정될 때 들어가는 보조금은 통신사 중앙에서 관리하지
개인 대리점이 터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자의 송신처가 통신사 공식 채널이면 변경해도 됩니다만, 그러면 대리점에서 엄청난 항의 전화가 올 수 있고
만약 개통한지 얼마 안 되었다면 전산에 요주의자로 찍히기도 합니다. (Ex. 폰테커처럼 잦은 통신사 이동 및 해지 경력 보유와 같은 블랙리스트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