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땅 주인의 전입신고요..
2011.03.10 16:41
안녕하세요.
완전 궁금한게 생길 때마다 만능문답의 힘을 비는 유령회원입니다. ^^;;
저희가 시골에 땅을 사서 집을 지었습니다.
앞의 땅 주인은 타지역에 사는데요
작년에 집 지을 때 와서 그렇게 되도 않는 소리를 하시며 민원을 넣고 어쩌고 하시더니...
오늘 갑자기 오셔서 다짜고짜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겠대요..
땅을 팔아야하는데 세금이 어쩌고저쩌고 하시네요..
세상이 하수상하고 저희 가족이 원체 세상사에 무심하게 살다보니
별게 다 겁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그냥 알았다고 하셨다는데 문제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코멘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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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히 재수없는 경우일 지라도, 전입신고 허위로 하면 주민등록법에 의거해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도와준 사람도 형사소추 될 수 있다는 것 아시죠?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니시라면 그냥 마세요.
그리고 세금 얘기 나오죠? 국세법에 의거하면 탈세를 도와주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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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기
03.11 15:19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
이 동네에 형님동생 하는 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면식 없는(일면식은 있군요..우리 집지을 때 민원 넣는다고 오셔서 딱 두번 봤으니까요) 저희 어머니한테 부탁하길래 이상하다-했는데
어머니께 강력하게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어떻게 읽으면 어떻게 보이고...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보이고 해서... 자신은 없습니다만...
땅 사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안면이 있는 건가요? @.@ 세상에는 참 별별 사람이 많네요.
무시하시면 될 거 같고.. 그런 짓 하면 관할 동(?)사무소에 찌르시면 될 거 같습니다. ㅎㅎ
그 정도 무대포라면 그 사람이 전입신고 하기 전에 미리 동(?)사무소에 이런 사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 해두시면..
점심시간에 이야기거리라도 될 겁니다.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