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짝퉁공정 작업 시작
2010.12.02 05:17
이제 슬슬 짝퉁에 대한 합리화 작업에 들어가는군요.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유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모순적인 태도가
모든 것을 차단하는 냉전 같은 것이 불가능한 경제 전쟁에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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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산업보호정책이겠죠. 기술력을 따라잡을때까지 쉴드치기.
남들도 초반에는 자국산업보호와 육성을 위해 기업에 세금때려박고 외국제품 수입제한하고 생산자는 카피제품만들고 그랬으니깐요.
근데 저렇게 대놓고 베끼고 쉴드치는건 대단하다면 대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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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꼭 욕할 것은 아닌 것이 지재권 제도가 보통은 선진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합법화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니와, 일부 선진국, 일부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여 보호수위를 지맘대로 놓았다 풀었다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저런 조약에 의해 강제되는 룰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후발기업, 후진국에게 가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발전 및 공익의 측면에서 지재권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도록 할 필요가 있구요.
브라질이 에이즈약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에서 나서서 카피약을 제조하는 건 그런 취지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자세한 사정은 모르니 뭐라 판단하기 어렵지만, 브라질의 경우에는 그건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최근들어 전세계적으로 지재권 제도를 지나치게 사익 위주로 운영하는 경향 - 즉, 특허권자 저작권자의 보호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애시당초 법 취지와도 상충될 수 있습니다.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건 짝퉁도 모조품도 아니죠.
그러나, 외국과 동일한 수위의 보호를 보장하는 지재권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정책적으로 특허권, 상표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할 때에 권리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사실상 지재권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중국 법원이 삼멍, 애미콜이 삼성, 애니콜 상표권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사실상 지재권 제도는 그 존재의미를 상실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