켁 세관에 걸렸습니다. -_-!!
2010.12.10 21:30
제가 산 타블렛 세관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invoice보내줬는데,
기기값이 15만 2천원이라서
2천원때문에 세금내야 된다고 하네요.
이건 뭐...
단 2천원때문에 만오천원돈내게 생겼습니다.
젠장.
미치겠네요.
어찌되었던 공동구매한 물건들의 관세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측에다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받네요.
더구나 나머지 5분의 배송번호가 필요한데
어제 보낸다고 해놓고선 아직도 안보네고 있답니다. T_T~~
코멘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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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한박스
12.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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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12.10 21:39
그럼 이번에 구입하신 분들 다 세금을 내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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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니구요. 일단은 80달러로 쓴 invoice 그쪽에서 보내달라고 하면 그걸 첨부파일로 Kpug게시판에 남기면 문제없을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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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참 이상하네요.
15만 2000 원에서 15만원이 넘어가서 세금을 내야한다면 추가금 2000 원 부터 세금을 때려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10% 라면 2000원의 200원이 들어가야죠. 안그럼 1억원 부터 재산세 40%에서 50% 로 오른다면 11월 말에 9999만까지
번 사람은 한달 더 일하면 일한 것보다 더 세금을 낸다는 말과 동일한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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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해외구매 많이 하면서 세금때문에 낑낑거린적이 많았는데, 15만원(혹은 150달러, 환율에 따라 더 이로운 쪽으로 적용해주더군요.)이라는 limit는 예외사항이라고 보는게 좋습니다. 즉, 작은 개인용 물품이나 선물용 물품은 소위 무역으로 보지 않고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해준다는거죠. 15만원 이상부터 세율이 적용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1회 15만원 미만의 거래의 경우에는 세율이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그래서 미국의 소규모 상가에 주문할때는, invoice에 10-20달러 정도 적게 써줄수 있냐고 문의해보기도 합니다. 배송비용등으로 인해 세금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죠. 단, 걔들이 우리 사정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해야해요. 안그러면 세금 사기치는줄 압니다. ㅎㅎ 물론 Amazon같은데는 invoice도 자동으로 다 출력되버리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안먹히구요.
그리고 하루에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10만원짜리 두개의 제품을 주문할 경우, 복불복으로 10만원짜리 거래 2개로 보고 면제가 되느냐, 20만원짜리 거래 1개로 보고 세율적용이 되느냐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에게 연락을 미리 해두고 조취를 미리 취해두는게 좋습니다. 한번 세금적용이 되버리면 바꾸는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부가된 세금을 다시 재조정한다.... 보기만 해도 어려워보이죠?
PS: 제가 요즘 아마존에서 몇개 주문을 헀는데 미국내 배송폭주로 다른 날짜로 다르게 넣은 주문이 같은 날 운송창고로 몰리는 바람에 애먹었어요. 어떻게 다른 날짜에 주문한게 같은 트럭을 타고 돌아댕기는건지.. ㅠ.ㅠ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 발송자가 주소를 이상하게 적어놓는 바람에 더 늦어져서 같은 날 오지 않게 되었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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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오버되는 것에 대한 세금인데요... 내봤자 몇백원일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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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15만원이 넘으면 만 5-6천원정도 내야 된다고 DHL직원이 그러더군요. 맞는건지 아닌지는 받아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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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50불 혹은 15만원 초과시 전액 과세대상입니다. 초과금액 아니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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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zsa
12.10 22:43
원래 DHL 이나 EMS가 통관시 세관에 걸릴확률이 매우높습니다.
gift로 처리하는게 일반적이고(그렇게해도 걸릴땐 걸리죠...ㅡ,,ㅡ)
공산품 같은 경우는 가격낯춰서 신고해도 세관직원이 시세 검색해서 관세 물려버립니다.
RR같은경우는 거의 걸리는 경우가...예전에 국제등기 만건정도 처리했던적이 있었는데 한건도 걸린적이 없었습니다...
따로 Express주문 넣으셧다고해서 안되는데, 생각만했었는데...안타깝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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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zsa
12.10 22:47
관세내는건 둘째치고 처리절차 귀찮고 며칠더 기다려야하니...
-세관 처리지침이 몇년새에 바뀐게 아니라면 registered mail로 받으시는분들은 걱정안하셔도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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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처리지침 자체는 바뀐게 없는걸로 아는데, 처리의 엄정함이 작년말부터 아주 지독해졌습니다. 작년 11월엔가 공항과 모든 해외배송업체들에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무진장 빡세게 검사해요. 사실 개인간의 작은 금액의 거래는 별로 신경써서 안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짤없이 하나하나 전부 다 FM대로 진행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농담삼아 이번 정부가 세금 다 어디다 써버리고 돈없으니 이젠 이것까지 쪼는구나.. 라고 투덜거렸거든요.
솔직히 작년 후반 이전에는 15만 2천원이 아니라 16-17만원짜리도 세금 안물리고 그냥 들여보내줬어요. 쩝... 당시만 해도 작은 금액의 경우 복불복인 경우가 많아서 lazsa님처럼 안된다는거 알면서도 참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안되는데.. 하지만 해보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괜히 참견쟁이, 부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로 보이거든요. 얼마전에도 해외에 물건 보내는데, 이야기 잘하면 다 된다고 하도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해서 "그럼 되겠죠. 뭐" 하고 빠졌는데, 어떤건 관세 35%, 많은건 관세 100%까지 나와서 완전 망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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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12.11 01:07
토닥토닥. 재밌는 세상. FTA되면 좀 나을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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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샛별
12.11 01:15
아.. 세관... 최종보스인건가요. 잘 통과해야 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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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매니아
12.11 14:14
FTA 해도 관세만 안나오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지금 10% 붙는건 부가세라서 별 상관이 없을겁니다. 거기다가 이건 15만원 넘는 물건에 붙는 부과세인데 부과세는 원래 가격에 10%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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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블렛은 관세 0%, 부가세 10%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러시아는 관세 100%... 죽음이더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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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투
12.13 09:16
전체 가격에 대한 세금.....저는 대놓고 "삥 뜯기"로 생각한지 오래입니다. 분명 불합리하다는것은 그들도 알텐데.......
비슷한 예로....지금은 로또 4등이 5만원으로 고정 되었지만..... 불과 몇달전까지만 해도....
5만원 이상은 22%의 세금을 공제 하고, 5만원 미만은 세금이 없었습니다.
재수없게 5만1천원에 당첨되는 것보다... 4만9천원 당첨되면..... 더 큰 금액에 당첨되고도 실제 받는 돈은 더 적었지요...... 이것도 대놓고 삥 뜯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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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런 문제가... 여러모로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이십니다 -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