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놔 우리나라 정말 이상한 법/제도가 많네요.
2011.02.10 18:08
오늘 직원이 법인차 보험 하는데 깜박 하루 지났다고 해서 급하게 갱신을 했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과태료를 낼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면제!!!
여기까진 좋았는데.. 왜 늦었냐고 보니 주소가 변경이 않되어 있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주소 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주소 변경 하는걸 늦게 했다나??
그걸 또 과태료 30 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보험이나 등록증도 갱신 했는데 이걸 직접 찾아가서 신청해서 바꿔야 하고
시간도 한달인가 두달이 지나면 과태료 30 만원이라고 하네요 헐!
전화번호는 그대로이고 보험이랑 다른것도 주소 다 바꿔 놨는데 왜 언질이라도 안하냐
라고 했더니 다 알아서 하는거지 우리는 책임이 없다 돈이나 내라 라는 답변이 -_-;;;
가만히 있다가 생돈 30 만원 나가게 생겼으니 좀 어이가 없네요.
거기다 주소 이전 안한게 무슨 큰 죄라고 불법주차의 8배에 달하는 돈을 달라는건지..
요즘 관세도 바꿔서 뜬금없이 세금 올려 버리고 정말 장사의 최고봉은 정부라는게 맞나 봅니다..
코멘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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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면허 갱신 날짜를 9개월이나 넘기는 바람에 과태료가 6만원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내야 할 날짜를 잊고 있었더니 과태료의 50%까지 더해서 9만원을 내던가 즉결심판에 출두하라고 통지서가 나왔더군요.
물론 면허증만 잘 들여다 봐도 날짜 놓치지야 않겠지만...
면허 갱신 안내문이라도 미리 나와야 하는 것 아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갱신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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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02.10 22:18
저는 날자가 나와 있는것도 아니고 -_-;;
사업자 등록은 당연히 이전하지만 차량 주소라는게 있는지도 몰랐쥬개인은 아니고 사업자만 그런것 같은데 안내도 없고..
사실 그전에는 사업자 이전해도 그런 과태료가 안나왔습니다.. 신기하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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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샛별
02.11 02:20
예전에 통지서를 받지 못해서 세금을 연체한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주소가 바뀌었는데도 벌금 통지서가 날아 오더라구요.
월급 압류 통지서와 함께.... 연체 되었을 때 바로 연락하지 않고 몇년이나 흐른후에 압류장을 날리는 걸 보니 정말 놀랍더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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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02.11 10:19
그런 경우는 뭐 워낙 많더라구요 -_-;;;
뭐 법 체계도 그렇고 시스템 자체가 좀 이해 할수 없는 일이 많네요.
요즘은 통관도 점점 관세 뜯는데만 집중을 하고..
예전에는 열개중 한개 검사하던것이 이제는 검사 안걸리면 신기 하네요..
검사하면 검사비가 또 청구 되거든요 -_-;;;; 돈독 제대로 오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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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인상 세금인상의 부작용없이 세수를 늘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죠. 큰 쪽에 적용하면 지지자들의 반발을 사기 때문에, 교통법규나 생활법규 쪽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법을 강화하죠. 하나하나 찾아보면, 이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 엄청나게 강화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정권이 들어올때 처음에 했던 말... 법질서 체계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부분들이 어느 부분에 다 속해있는지 찾아보시면 압니다.
음냐;;; 아마 그부분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듯 해요 ㅠ_ㅠ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