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유감.
2014.09.12 01:32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주민번호 같은 개인식별정보를 수집/제공할때 필요한 조건들이 제법 강화가 되었고 지난 8월부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4조를 보니 아직도 '기존 법령에 있는 구멍은 모두 인정'이란 구절이 들어있군요. 즉 모든 법령을 고치지 않는한 법이 잘못 된 구멍은 전혀 손대지 않았단.. 거기다 어느 법령에 있는 근거로 수집한다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해야 할텐데.. 그 의무조항조차 없어서 무작정 내놔 할 수 있단.. 또 수집된 개인정보를 저장할때에 대한 조항은 있는데 수집방법에 대한 조항도 없는듯. 즉 전혀 보호 안된 웹사이트나 일반 이메일로 요구해서 그 과정에서 새어나간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조항은 있지도 않는듯.
우리나라에 특허를 하나 내는데, 그동안 요구하지 않던 주민번호를 요구하길래 들쳐보니.. 판도라 상자를 연 느낌이랄까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우리나라도 개인정보가 조금이나마 존중이라도 받는 사회가 될까요 ?
코멘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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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am42
09.1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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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가 이미 완전히 공개된 마당에...
다른 방식이나 새로운 체제로 바꾸고
개인정보부분도 받았으면 관리제대로 못하면 처벌좀하고
법적으로 강화하면 좋으련만 그럴리없겠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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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otDisturb
09.12 10:10
마침 어제 특허출원을 해서 출원증을 확인해 봤더니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네요.
예전에 썼던 특허를 봐도 주민등록번호는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갑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내에서 출원신청을 할 때는 항상 요구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출원신청하는 한국국적 보유자에게는 예전에 주민등록번호 요구를 안 했었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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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9.12 10:40
출원 할 때 출원자 정보 다 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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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II
09.12 11:34
개인정보 보호법이라해도.. 아직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곳이 많더군요..
보험 가입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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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다리
09.13 04:25
정부는 강자의 편입니다... 약자는 그저 돈줄일뿐이죠...
주민번호? 그거 우리나라만 존재할검니다.
태국같은곳도 주민번호같은것을쓰지만 실상 막쓰면됩니다,
그나마 정부가 내놓은게 아이핀 이라는정책인데 실질적으로 유용하게쓰이지 않습니다. 홍보가 잘 안되있는것도 있지만 쓰기 불편함도있고 활용성또한 없어보입니다,
학교에선 분명 헌법1조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배웠는데, 이걸보면 민주주의라는 정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