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판사들은 아동 성범죄자 또는 공범인가
2015.06.02 01:03
바로 아래의 메르스 관련 글을 보다가 황당한 링크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모든' 아동 성범죄에 대한 재판에 공통되는 얘기지만, 이 사태는 또 다른 충격이..
피해자가 출두하지 않았다고 범인을 무죄선고했다는.. ㄷㄷㄷ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매우 짧은 형만 살고 나와서 다시 그 피해자를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을 애써 무시하고 무죄선고라..
우리나라에서는 판사들이 가해자 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국회가 가해자 편일 수도 있지요. 법이 그렇다면 어쩔수 없지 라고 핑계를 댄다면 말이죠. 사실 판사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일은 별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국회의원이 저지른 성범죄는 매우 많거든요. 아 물론 국회의원은 아닌 정치인들이 저지른 성범죄를 포함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성범죄의 상당수를 차지할 지도.
아동성범죄자는 미수에 그친 경우에라도 ㄳ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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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쳤습니다.
코멘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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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6.02 04:17
아하 이 기사엔 더 자세한 얘기가 나와있군요. 고맙습니다. 기레기 기사를 보고 흥분한 경우군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상당수의 성범죄 사건 관련 판결이 그쪽이라 더 의심하지 않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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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emono
06.02 13:30
..이런식으로 글을쓰시는건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성범죄쪽은 표면적으로 판결이 많이 약한것이사실이지만 그것도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때문입니다..
애초에 빼도박도 못하는 범인은 표면적인 형벌외에도 +알파로 들어가는게 훨씬 많습니다
이런걸 보고 판사들이 아동성범죄자니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저지른 성범죄가 상당수라는 억지 논리를 펴시는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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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6.03 00:39
판사들이 아동성범죄자라는 것은 억지이지만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상당수입니다. 실제로. 후안무치한 것들이 무진장 많은 곳이죠. 술집 주인인줄 알아서 그랬다 미안하다.. 생각나지 않으세요 ?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벌에 +알파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벌의 의미는 범인 본인의 교화에도 목적이 있지만 사회에 대한 경종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극단적인 예는 사형입니다. 사형은 본인 교화에는 전혀 의미가 없지만 사회 경종의 의미로 유지하는 형벌입니다. +알파로만 형벌이 가해진다면 아 저런 범죄는 하라고 시키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지요.
아동에 대한 범죄는 어른에 대한 범죄보다 훨씬 강하게 다스리는 것이 '문명국'의 정상적인 경향입니다. 아 물론 우리나라가 문명국은 아니니까 굳이 저렇게 갈 이유는 없지요.
사실 어떻게 처벌한다고 이미 당한 아동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만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만큼은 최소한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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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공범은 아닐지라도 직무유기로 봐야겠지요..
초범이라서 형량 낮춰주고, 술 마시고 그랬다고 형량 낮춰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법 입니다.
그런식으로 범죄자의 형량 낮춰주니 법이 X 같아 보이겠지요. 그리고 또 재범을 일으키고..
그런 범죄자의 피해자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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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술먹고 심신미약에서 범죄다 하면
일부러 그러려고 술먹었나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전과자 안만들겠다가 아니라
피해자를 안만들겠다 법을 바꿔야 한다 생각합니다.
집에 무서운 개를 풀어놨지만 도둑이 안들어오면 안물리는 거죠
물건을 들고 나가든 안들고 나가든 주거침입부터가 다른 범죄로 파생되는 기수 시점인데
내가 관리하는 방실에 대한 침입에 대해서까지 범죄자 인권 운운하는 판사는 쓰래깁니다.
야간에 자기집에 가족들이 있고 신창원이 맨손으로 들어왔다고 그냥 나가주세요 할까요?
자기일이 아니라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버스비도 모르는 이나라 엘리트들의 현실이라 보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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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6.04 00:22
좋은 댓글들 감사드립니다.
이 기사인가요? 맞다면, 제목처럼 말씀하시면 유죄판결을 내린 1심 판사는 억울하겠는데요.
http://news.donga.com/3/all/20150601/71584550/1
일단 기사 내용대로 보자면, 실제로 피고가 범인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네요.
실제로 피해자가 범인을 잘못 지목해서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쓴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상황에서는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대법원 관계자의 말처럼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담당 검사가 구인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