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은 돈은 누가 먹었을까? 미국 의료제도
2015.01.17 04:15
제가 비록 지금 미국병원에서 약사로 일하지만 아직도 어떻게 환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결정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알지, 시스템안의 의사를 포함한 의료 종사자들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저두 마지막으로 응급실(ER)에서 오는 환자에게 약을 주지만 약 값이 얼마인지, 총 청구액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오직 보험회사만이 알겠지요. 의료 민영화가 되면 이러한 케이스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 약국의 두 사람이 최근 ER을 다녀왔습니다.
한 사람은 부인이 고열이 나서 갔는 데 감염증이 의심되어서 항생제 주사를 맞고, 일주일간 항생제를 받아 집에 왔습니다.
대기시간 2 시간에 의사 면담 30분, 주사제 투여 2 시간, 약국에서 1주일 치 항생제를 받아 집에 왔습니다. 총 청구 금액은 15,000 불이 나왔습니다. 정부 의료보험에 자가 부담금이 일 년에 600불이라 600불만 지불하면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괜찮은 보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할 때는 한 달에 의료 보험비를 1200불 정도 내고 자가 부담금이 5000불 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어떻게 15,000불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진료실에서 의사나 의사보조 (PA, Physician's Assistance) 가 30 분 진료하면 의사는 시간당 100불 정도 받으니 50불, 간호원이 한 3명 일했다고 하면 수액제 주사시간 포함하면 (시간당 30불 3명 30분 에 45불, 투약시간 2 시간이면 60불), 수액제 50불, 약국에서 약사 (시간당 50불) 15분 이니까 15불, 약국 보조원 7불, 경구용 약 100불, 진료실내 실험실 사용료 100불. 대충 이 정도가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모두 해서 $427불 이 나오네요. 이 비용만 해도 한국에 비하면 엄청 높다고 생각이 드는 데, 도대체 15000불을 청구하면 나머지 14573불은 누가 가져갈까요?
다른 약사의 경우는 소화불량에 토사곽란으로 응급실에 갔는 데 실험실 사용없이 액상 진정제를 1회 투여하고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1주일 처방 받았는 데 역시 15000불을 청구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보험회사에서 1000불 지급)에 드신 분이 응급실에 들렸다가 예상금액을 대충 물어보곤 쓸쓸히 발길을 돌렸는 게 좀 가슴이 아픕니다. LA에 가서 한국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귀국하셨다더군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공룡과 같이 비대해진 보험회사 자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의료 종사자를 포함한 미국민 모두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 광고는 얼마나 멋있게 많이 나오는 지..
한국에서도 자본이 이 황금시장을 개척하려고 열심히 의료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지요.
의료 민영화의 실체에 대해 조금이라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 번 적어 보았습니다.
코멘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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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01.1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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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의료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는...
의사 보다는 병원장...
변호사 보다는 의료보험회사...가 돈벌게 하는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사는 의사대로 빈익빈부익부가 심화 될 것 같구요.
의료보험회사는 진짜 돈 쓸어 담겠군요. ㅠㅠ;
결국 재벌이 돈버는 구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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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01.17 11:10
자본주의의 가장 큰 롤모델인 미국에서 이렇게 실패하다 시피 한것을..
한국에 열심히 도입 하겟다고 하니 참...
그래도 미국은 자본주의 답게 정치, 검찰, 경찰, 언론은 그나마 잘 돌아가는데 악의 축인 대기업들도
그나마 거물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다 개판인 상황에서 의료 민영화 까지되면 답이 없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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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욱
01.17 12:17
다음 선거는 다른거 다 제쳐두고 의료민영화 반대쪽에 밀어야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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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
01.17 19:44
약사이신 minkim님보다 제가 잘 알 리는 없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생활했을 때 느낀 점은
병원은 실제 액수가 얼마든지 간에
의료수가 상 계산 가능한 최대 액수를 보험에 신청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다 주면 좋은 것이고
보험에서 안 주면 환자에게 다시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냥 면해 주거나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만5천불을 청구한다고 해서
그걸 다 받기를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보험에서 지급이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보험에서 주는 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적절히 알아서 까(?) 주는 곳들도 있고,
스스로 까주지 않아도 환자가 의사나 billing하는 곳에 이야기해서
잔액의 전액 혹은 부분을 면제를 받을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ER로 들어 가면 각종 시설 사용료 등도 엄청나고
의사 등의 수당들도 엄청나게 세게 나오고해서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건 인건비가 높고 정상적인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의 임금은 더더욱 높은 미국의 임금체계롤 생각하면
납득이 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예약하면 보통 2주 이상 기다려야 해서
급하면 응급실로 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폭탄 맞습니다...)
어차피 그 정도의 돈을 개인이 제대로 감당해서 낸다고 생각들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 돈의 상당 부분은 보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대 액수를 신청해서
받으면 좋은 것이고
만약에 보험에서 상당부분을 지급을 못 받으면
깎아 줘서라도 환자로부터 일부라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보험에서 지급 거부가 됐을 경우
개인 병원의 경우 의사에게 직접,
종합 병원의 경우 billing을 하는 사람들에게 못 낼 것 같다고 하면
많은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을 에누리(?) 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도 엄청난 가격이지만요).
보통 에누리라는 게 없는 미국의 상거래(?) 같지만서도
병원의 입장에서도
한 푼도 못 받거나 변호나사 collection agency를 통해서 받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깎아 주고 환자로부터 직접 큰 문제 없이 받는 게 나아서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돈을 누가 가져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의료 제도에 있어서는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후진국이고, 빈익빈 부익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Obama care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때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미국 사람들 중 7명중 한 명인가가 의료보험이 전혀 없다고 하더군요. )
물론 보험이 있어도 병원에 그다지 편한 마음으로 가지도 못했었습니다.
언제 폭탄 맞을지 몰라서리...
하지만 제가 주립대학교를 통해 든 보험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MRI 찍어도 25불만 내면 되더군요.
(한국에 와서 MRI 찍으려니 가격이 너무 많이 나와서 허걱~하고 포기...)
그 당시에도 1만불 넘는 금액이 청구되었지만,
저야 뭐 정해진 금액인 25불만 내고 말았었죠.
미국이란 나라의 의료제도...
미국에서도 해결을 못할 정도의 골치 아픈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 많은 금액을 누가 먹고 누가 내는 것인지...
확실한 건 청구되는 금액을 보험없이 순수하게 out of pocket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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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가 이렇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안믿습니다.
이건 신앙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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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다른 방향의 이야기입니다만....
아이 엄마가 종합 병원에 근무 하다보니, 직계 가족은 접수비, 특진료, 응급실 이용료 등의 센 항목들에 대해 청구 자체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까지 예를 들어 독감 고열에 걸린 옆집 아이가 같은 병원 응급실을 주말에 이용하면 똑 같은 처방에 7~8만원 정도가 청구 되더군요.
제 아이는 주말에 몇번 가 봐도, 심한 경우에는 처방전 비용인가?? 800 정도만 수납 한적도 있었구요. 통상정으로 1~2만원을 넘지 않더군요.
직원의 가족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지만 마냥 기뻐 할 수많은 없더라구요...
마눌 퇴직 하면 아들 병원 데리고 다닐 돈 정도는 벌어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ㅡㅜ
제가 아는 의사 한분이 집을 샀는데. 은행 빚으로 샀지요. 월부금이 6만불입니다. 집이 대략 300억 짜리라니까 본인이 빌리기 전에 가지고 있던 돈도 엄청나단 얘기고, 이분이 물론 저 집 한채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로서는 상상이 안가는 돈입니다만, 재미있는 것은 이 빚을 은행이 승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통상 년 소득이 일년치 월부금의 5배 이상이 안되면 승인이 안나옵니다.. 그럼 간단히 저분 소득이 대략 일년에 30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분이 돈을 먹는다기 보다는 저분을 등쳐먹는 변호사들이 드시는 겁니다. 그 변호사들은 보험회사에서 일하겠죠. 의료사고 보험회사입니다. 의료보험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은 등골 빠지게 일하고, 몇몇사람들만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구조가 의료 민영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