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업체에서 과다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2011.09.30 15:48
요즘 국내 거래 좀 늘이면서 참 어이없는 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지금 거의 부도 상태 인데요 저희랑 거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저희가 받을돈이 약 700 만원 이 남아있는데.
저희가 1000 만원 정도 계산서 받을게 있는데 이 계산서를 1700 만원으로 끊어서
미수금을 없애버리고 도망을 가려고 하네요 -_-;;
금액은 예시보다 약간 큽니다만.. 저희가 내수쪽 일은 많이 하지 않다보니
이 업체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줄수 있는것은 어떤게 있을까요?
PS :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참 막나가는 업체들이 많네요.. 다들 거래 관계 조심하시길.
코멘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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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아빠
09.30 16:31
우리(A)가 거기(B)에 매출한 것은 700이고, 매입한 것은 1000이면 B는 1000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실제 대금 지급은 채권채무 상계해서 300만 A가 B에 주는 형태가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B가 법인이면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를 해야 하니까, A에서 접수(승인)을 안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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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09.30 17:17
아니요 예를 든것이고 일단 저희가 매출은 1700 만원 그쪽이 저희 매출은 1000 만원 이렇게 되어서 채무 700 이 있는 상황인것이죠
그런데 전자 계산서 거래가 요즘은 승인과정 아예 없는것이 있다고 하네요. 저희 직원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똘아이들도 처음이고 -_-;; 세무서에 전화해도 자기들도 잘 모르겟다고 하네요 ㅎㅎㅎ
그러니까 요즘은 세금계산서 발행처만 알고 세금 계산서 금액을 자기 마음대로 끊어버리고 돈을 안 갚는게 가능할것 같군요 이런식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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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아빠
09.30 18:39
아.. 그런 상황이군요. 세금계산서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이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 세무서는 과다 매출은 사업주의 탈세 등과 관련이 없으면 어떻게 하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잘못하면 받은 쪽에서 비용 과다 계상을 위해 허위세금계산서 사주했다고 볼 가능성도 있지 싶습니다. 그쪽에서 맘만 먹으면 제3자를 통해 고발도 가능합니다. 세무 문제보다는 민사라 보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사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금전적 이익을 위한 기망행위로 보일 것 같습니다.)
일반인인 제 법 상식 수준에서는 1차적으로 해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납품된 재화가 없으니, 접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것에서 일이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법률 용어로는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는 것 정도가 될 것 같네요.) 10월 25일 부가세 신고에서 빼셔야 하니까, 하루 빨리 처리하셔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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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넷
09.30 18:26
불법이니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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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10.01 10:44
요즘 전자세금계산서로 바뀌면서 개판 5분전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메일로 계산서가 날아오게 되는데, 이메일 발송(발행) 자체가 계산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수신인 쪽에서 취소할 방법도 없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발송인이 승인하지 않으면 반려불가 / 그대로 두면 자동승인, 국세청신고)
본래 취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세금 계산서 취급하는 입장에서는 국세청 자기들 편하자고 하는 짓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ㅡㅡ;;
스마트빌 같은 온라인 청구업체에서 로비를 했다는 우스갯소리 (가 아닐지도 모르죠?)가 나돌고 있을 정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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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이
10.01 11:24
정말 요즘 나라가 개판 5분전인거 같아요. 통관이고 세무절차고 다 엉망 진창입니다.
물건을 수입하면 거의 90% 를 검사를 거는데 세금 받을려고 받는 검사를 수입업자가 검사비를 내야 합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검사비가 20-40 만원 정도 나옵니다 ㅎㅎ 거기다 보관료라고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구요.
뭐 이쪽도 로비 업체들 (권력자들 꼬봉들이겟지만 말이죠) 의 이권이 걸린 문제 일겁니다.
계산서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게 처음에만 해도 승인 할수 있는 시스템이 었는데 이제는 거부도 못하게 바뀌었습니다.
거기다 업체에서 과다 계산서를 끊으면 문제를 발생시킨 쪽은 그냥 아무 처벌도 안받고 계산서 받은쪽에서
소명 자료 내야 하고 소송까지 해야 하는 시스템이 되어 버렸습니다. 단지 전자 계산서 자기들이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나라 전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게 농담이 아니네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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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아빠
10.01 11:31
세금 계산서 발행 = 매출 증가 = 경기 회복 이라는 골까는 등식에 의한 것이지 싶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관련한 업체에 정치인과 줄이 없다면 세살 아이도 콧웃음을 칠 겁니다.
비슷한 경우로.... 지금은 아니라던데, 2004년까지만해도 해외에 위탁재고(consignment stock)을 내보내낼 때도 통관을 하면 매출을 잡았답니다. 위탁 재고로 보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세관과 관세사의 이야기였거든요. 나라에서 수출 금액을 많이 잡기 위해서 그리 했답니다. 면장만 나오면 매출로 잡고, 실제로는 최대 2개월 후에 보내도 되고.. 그래서 수출업체에 "선매출"이 허다했답니다.
허위 매출, 분식 회계 는....
기본적으로는 본인 이름 밝히고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무기명으로도 꽤 가능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세무서 양반들이 눈에 불 켰을 때는 아주 쉽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옛날에 한 번 해봤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귀찮을 수는 있겠네요.